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90 선고일 2000.02.23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4.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분 증여세 22,859,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이 주 식회사 ○○○의 주식 4,500주를 1994.1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1998.9.14. 남동세무서장에게 접수 된 청구외 ○○○의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내용에 의거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4.12.2. 1억5천만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청구인의 형)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남동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4∼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1994.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4,500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22,859,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과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의 1994년 유상증자시 관리은행의 평가감정 등 1인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증자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계약이 되어있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8.9.14.에 해당증빙을 갖추어 주식실명전환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과거의 실권주 재배정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당초 주식이동조사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유상증자대금이 각 주주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대주주인 청구외 ○○○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본 건 증여의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지 않고 정황만 가지고 본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세법이나 시행령에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임의적 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은 증자후 가치로 평가하고, 순손익액은 증자전 가치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1996.12.31. 상속세법시행령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된 바 있으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지 않는 경우의 평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을 준용하거나 1996.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4.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주식 4,500주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동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사실 및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고서 위 조사가 끝난 1998.9.14.에서야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과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규정과 제1조에서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7.1.1. 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1994.12.2. 증여분에 대한 1996년 개정세법 적용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6.12.30. 개정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의거 평가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 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 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차명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 신고를 하였으므로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1994년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4.12.2.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 포기한 쟁점주식 4,500주(45,000,000원)를 배정받아 1994.12.31. 현재 22.5%의 주식을 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 쟁점주식 4,500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1994년 사업소득 8,222,300원과 1981년부터 14년간 근로소득 54,000,000원(500,000원×168개월)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청구인도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1994.11.17. 이사회에 참석하여 1994.12.2. 신주발행건을 의결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 나타나 있으며, 1994.12.3. 이를 법무법인 부천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4.12.2.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 증자대금 15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실지로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은행 부천지점장의 확인서(부천 99-21-1) 및 청구외 ○○○ 명의의 ○○○은행부천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1994.12.2. ○○○은행 ○○○지점의 청구외 ○○○ 예금계좌(○○○, ○○○)에서 현금 87,880,600원, 현금23,000,000원, 자기앞수표 1,000,000원 등 합계 110,88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날 같은은행의 별단예금계정(주식납입금)에 청구외법인의 주식납입대전으로 총 1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인주주였던 청구외 ○○○은 차명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1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를 남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4.12.2.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하면, 신탁자인 청구외 ○○○은 1994.12.2.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다고 되어 있고, 1998.8.20.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신탁자인 청구외 ○○○은 1994.12.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인주주였던 청구외 ○○○이 1994.1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차명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인 1998.9.14.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위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의 처리여부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남동세무서에 확인한 바, 국세청장의 차명주식실명전환 사후관리지침(국세청 재삼46330-758, 99.4.22)에 의해 청구외 ○○○의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가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되어 검토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4.12.2. 쟁점주식의 납입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명의신탁 및 해지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의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남동세무서장에게 1998.9.14. 접수된 청구외 ○○○의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호의 규정은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 (1)의 관련법령에 제시되었음)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4의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 신주인수자와{}특수관계에 {}있는{}자의{}실권주{}수} over {실권주{}총수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중 나목의 (2)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 중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생략)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발행주식총수 } {}+ { 1주당{}최근{}3년간{}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 atop {총리령이{}정하는{}율 } } {}÷{}2"{}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당한 평가방법이므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1996.12.31 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4,50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26,435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자산가치는 증자후의 가치로 평가하게 되고, 수익가치는 증자전의 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의 계산산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계산산식을 준용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신주발행후 1주당 자산가치와 구주의 1주당 수익가치를 단순산술평균하여 신주발행후 1주당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수익가치가 신주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법인의 손익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 제1호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의 이익계산방법과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을 산출하는 산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1990.12.31.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신주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계속 동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해 평가해 왔으며, 1996.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이 1997.1.1.이후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산식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996.12.31.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기 전에는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의 이익을 산출하기위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는 법적안정성이나 과세관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