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8,21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21,22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 46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계획에 따라 1997.3.2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1998.2.10 공급가액 212,281,818원, 매입세액 21,22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3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