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등의 내역으로 보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융자 등의 내역으로 보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 토지(경기도 ○○○시 ○○○동 ○○○ 대지 400㎡등 2필지 토지 75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된 연립주택 5채(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가 1992년도에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4,866,600원을 추계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