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유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57 선고일 1999.01.27

융자 등의 내역으로 보아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소유 토지(경기도 ○○○시 ○○○동 ○○○ 대지 400㎡등 2필지 토지 75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된 연립주택 5채(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가 1992년도에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4,866,600원을 추계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을 경영하던 건축업자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매수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쟁점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시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연립주택 신축도중 건축비가 모자란다는 ○○○의 말을 듣고 청구인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까지 얻어주었는데 ○○○가 부도를 내어 건축비 및 융자금상환 독촉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바, 쟁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건축업자인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는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문제가 된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가 청구외 ○○○이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가 작성한 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연립주택 신축자금에 충당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상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시청인 ○○○시청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는 청구인(매도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외 ○○○등 5인(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연립주택 신축무렵인 1991.10.10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 명의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쟁점연립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 쟁점연립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