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 토지(경기도 ○○○시 ○○○동 ○○○ 대지 358㎡등 2필지 토지 793㎡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된 연립주택 5채(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가 1992년도에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9,413,420원을 추계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연립주택 신축무렵인 1991.10.10 청구인 명의로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시청인 ○○○시청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는 청구인(매도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외 ○○○등 5인(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신축무렵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쟁점연립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 쟁점연립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