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50 선고일 1999.06.16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4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121,924,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산업용 기계제작업체인 ○○○기계공업사를 운영하던 사업자(1983.7.13 개업하여 1995.12.31 폐업)로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199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적출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자료임을 통보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8.3.14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1,92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과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주문받은 기계를 다른업체에 외주발주하고 실제지급한 대금으로, 당시 실제거래한 청구외 (주)○○○공업사는 직권폐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에 있는 ○○○기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이 확실하며, 쟁점매입금액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액 300,000,000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의 1992년도 매출액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소득이 1992년도 매출액 966,140,500원의 30.2%나 되고, 당년도 서면기준소득의 694%에 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서면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서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설령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자료라 할지라도 필요경비의 과대계상을 이유로 실지조사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자료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자료가 아닌 위장자료라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소득세 서면신고자의 경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가공경비로 확인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서면결정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1994.11.23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1992.10.17자 청구외 ○○○기공사(공급자)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50,000,000원(쟁점매입금액)이 위장거래자료라고 통보(부가46410-1916, 1994.11.23)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2.25 위 문서내용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이 위장자료인지 가공자료인지의 여부를 ○○○세무서장에게 재확인 요청(부가46210-499)하고, 이에 대해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한 내용이 "가공매입자료"임을 통보받아 쟁점매입금액을 기 서면결정한 청구인의 1992년도 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93.5.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1992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을 966,140,500원, 소득금액을 42,075,34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면결정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소득은 당초 42,075,345원에서 292,075,345원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소득세 서면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정요구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94누11200, 1995.12.8 같은 뜻),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이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질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원 94누11200, 1995.12.8 같은 뜻)으로서,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수입금액을 인정하였음),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고서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질조사나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90누8930, 1991.3.8 같은 뜻) 처분청은 단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결정함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97중1392, 1998.7.11 합동회의, 같은 뜻).

(3) 쟁점(2)은 위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