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사유와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사유와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9.3.25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3.8.19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4.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38,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2 이의신청, 98.8.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