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 213㎡, 건물 186.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8 취득하여 95.9.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98.3.16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3,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전인 98.3.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갖추어 당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0,0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도록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고지결정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위 (1)에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 5.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항은『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은『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제4항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제5항은『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1조【시행일】는『이 영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고, 동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항은『제153조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98.1.7 결정전통지를 한 데 대해 청구인은 98.3.13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갖추어 양도가액은 17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줄 것을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 청구일(98.3.13)이 청구인의 결정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사 제외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처리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라 할 것인 바(국심 97서 3129, 98.9.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심에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98.3.16)인 98.3.13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매도자(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외에 그 밖에 당해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50,000,000원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