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않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96.5.23 취득(원인은 1980.3.5 매매)하여 같은날 양도(원인은 1980.3.25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일인 1980.3.5 취득하여 접수일인 1996.5.23 양도하였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7.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7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0.3.5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4,592㎡를 41,67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1980.3.18 ○○○가 ○○○로 분할되면서 이중 477㎡인 쟁점토지를 1980.3.25 청구외 ○○○, ○○○ 형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후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나 양도할 당시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현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쟁점토지를 매수한 ○○○, ○○○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81.9.28 현지 거주인인 청구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1984.4.28 주택을 ○○○명의로 이전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1996.5.23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였다면 취득시기도 똑같은 이론으로 등기접수일인 1996.5.23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302,567,139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은 4,350,000원이므로 이건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인 4,350,000원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 양도시의 잔금청산일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 4,592㎡를 분할하여 1,035㎡만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토지 3,557㎡는 미등기전매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1980.10.20 쟁점토지를 4,3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서 양식이 아니고 지질상태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4,35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상회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1996.5.23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원인은 1980.3.5 매매)하여 같은날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1980.3.25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0.3.5 이후 청구인이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쟁점토지 지상에는 1983.11.3 청구외 ○○○이 주택을 신축하여 1984.4.2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은 1984.10.13 이후 동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1985.6.15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것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쟁점토지는 청구외 ○○○ 및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996.2.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에 의해 1996.5.23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같은날 ○○○ 및 ○○○에게 등기이전되었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인 1980.3.5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5.23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취득계약서 원본및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이 1980.5.2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원본과 청구인명의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포함 26필지로 분할된 일부토지의 소유권이전후 1982.6.28 납부한 양도소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를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1980.5.2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취득일로 본 1980.3.5과 비교하여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다 하겠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잔금청산일이 1980.10.20인 양도계약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 ○○○의 잔금청산일이 1980.10.20이라는 사실확인서, 1994.2.2 및 1994.3.9 청구외 ○○○이 ○○○에게 쟁점토지 소유자가 ○○○이라는 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통고서, 1994.2.5 및 1994.3.15 ○○○이 ○○○에게 쟁점토지 소유자가 ○○○이라는 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답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지질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고 또한 ○○○과 ○○○간에 오간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여도 잔금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과 ○○○의 사실확인서만 가지고 잔금청산일을 1980.10.20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③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잔금청산일은 1980.5.2로 확인이 되는 반면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은 확인이 안되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1980.3.25이라는 청구주장이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았다면 취득시기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인 1980.3.5로 하고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6.5.2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4,3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매매계약서 원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상회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