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29 선고일 1999.06.07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73,31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시 구성면 ○○○리 ○○○ 전 3,243㎡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8. 경기도 ○○○시 구성면 ○○○리 ○○○ 전 3,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2,189㎡는 1997.7.29, 나머지 1,054㎡는 1997.12.3. 각각 양도하였고, 1974.1.8. 같은리 ○○○ 대지 1,555㎡, 같은리 ○○○ 대지 271㎡, 위 대지상의 겸용주택 1동(주택 152.32㎡와 점포 30.24㎡), 별도의 주택 1동(104.22㎡)을 취득, 위 대지상에 1979.7.21. 주택 1동(80.96㎡)과 창고 1동(13.6㎡)을, 1980.8.30.에 점포 1동(258.2㎡,이상의 주택과 점포 및 그 부수토지를 이하 "쟁점주택등"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여, 쟁점주택등을 1997.7.29.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7.9.29. 쟁점토지 중 1997.7.29. 양도한 2,189㎡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1997.11.20. 쟁점주택등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90,334,488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8.2.10. 쟁점토지 중 1997.12.3. 양도한 1,054㎡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 1동 80.96㎡와 그 부수토지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되 나머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073,31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 이웃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협동조합에서 확인한 농약등 거래사실 확인서, 관할세무서장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이 입증되고, 다만 양도당시 토지의 일부가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은 당시 매매협상이 1997년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던 것으로, 현재도 형질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74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종전 주택이 불편하여 1979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주거하면서 종전 주택은 임대용으로 개조하였고, 1980년8월에 도로인접부분에 상가를 신축하였다. 종전 주택의 단칸방들은 그 각각을 별개의 주택이라 할 수 없고, 설령 독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택이 모두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으며 1인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4항 에서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것과의 형평상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주택부수토지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데 주택의 면적은 337.5㎡이고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은 324.41㎡이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크므로 당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은 661.9㎡이고 그 부수토지의 면적은 1,826㎡이며,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537,524,550원이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1986.3.15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성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모 청구외 ○○○ (○○○)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 (○○○)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주민등록(1990.10.20.부터 1997.5.17.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7.5.17.부터 현재 주민등록지에 전입)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3.2.18.부터 1995.12.31.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세적조회결과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1990.10.20.부터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도 1990.10.20.부터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농지세의 과세사실이 없어(1996년, 1997년) 농지원부상 지목이 전으로만 표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청구외 8급 공무원 ○○○에게 질문한 문답서를 보면 지목만 전으로 표기되었을 뿐 나대지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건물의 전경이 촬영된 사진과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수령이 20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쟁점토지에 상당수 산재해 자라고 있으므로 전으로 볼 수 없고 수년 이상을 주택의 안마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등의 구입사실 확인서를 검토해 보면 1996년에 1,000여평에 고추 등을 재배하고 농약으로 매크란 18봉, 푸마시 15봉, 요소비료 등이 60포 사용되고 고추모 2,500주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년에는 500여평에 매크란 8봉, 푸마시 9봉, 요소비료 등이 45포가 사용되고 고추모 1,500주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의 거래증빙이 아니고 추후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신뢰성이 없으며,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에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함에도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이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같은뜻: 대법원 88누6252, 1989.,2.14.),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임에도(같은뜻: 대법원 94누996, 1994.10.21., 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대지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사용용도가 주택과 점포이고 주변의 공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전통가옥과 같은 본채 사랑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 당시 단독세대주였으며, 주택 1동은 임대하였고, 제2의 주택은 각 방(12개의 방이 취사가능토록 개조됨)별로 별도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제3의 주택은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조이고(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였음), 상가 2개는 각각 별도의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는 바, 이 건의 주택 3개와 상가 등은 그 사용에 있어 서로 연관성이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전체를 한울타리 안의 1세대가 사용하는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1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개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고(같은뜻: 국세청 제일01254-1537, 1990.8.13.)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2)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 임대용 주택 1동,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본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양도 당시에는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으나 농지였고, 현재도 형질변경이 안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에 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둘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셋째,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할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첫째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시(1974.1.8.)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 양도시(1997.7.29.)까지 총 23년 6월의 기간 중 22년 6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설령, 이중에서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에 거주한 기간(8년 6월)동안 청구인도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15년이나 되므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 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다. 한편, 국세청의 "개인별 종사업 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2.18.부터 1995.12.3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공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에게 일시 단기간 타직업이 있었다고 하여 농지소재지 거주사실 모두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1990.10.20.이후에는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5년이나 되므로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으로, 둘째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국심 96경3719, 1996.1.29., 대법원 87누706, 1998.3.3. 같은뜻) 청구인의 경우 1991.3월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협동조합에서도 농약, 비료, 모종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우리심판소 조사자가 ○○○협동조합(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음)의 직원에게 쟁점토지 경작사실여부를 문의해 본 바 청구인의 모가 계속 경작해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인근 주민 18명도 확인서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모 청구외 ○○○는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3년 4월간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설령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에 거주한 기간동안 청구인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와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기간을 차감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15년간이나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동거인인 청구인의 모가 경작한 기간은 15년간이나 되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셋째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1997.7.29.) 직전에 처분청에서 작성(1995.5월)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에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실제지목 및 이용상황이 모두 "전"으로 표기하여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사당시 우리심판소의 조사자가 현지에 임하여 본 바 그 당시에도 일부에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또 일부에는 작물 식재 흔적이 남아있으며 전반적으로 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등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주택등은 총 5동의 건물(연면적 661.91㎡)로서 독립된 주택 2동(그중 1동은 속칭 벌집주택으로서 임대용임), 상가 및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1동(주택부분은 그 구조 및 용도가 위의 임대용과 같음), 상가 1동 및 창고(실제 용도는 화장실이라고 함) 1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수토지의 면적은 총 1,826㎡이다. 이처럼 쟁점주택등은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넓은 대지(552평)위에 각각의 건물마다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고(일부 건물에는 울타리가 남아 있기도 함) 건축되어 있으나 그 전체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실제 사용내역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처럼 쟁점주택등의 각 건물은 단지 동일 지번상의 대지위에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주택과 상가 등 각각 독립적인 건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중 1주택과 부수토지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