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입증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6∼1994.12.17기간중 3회에 걸쳐 취득한 ○○도 ○○시 ○○읍 ○○○리 ○○○외 5필지 임야등 2,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대금 749,499,490원과 1995.9.7 청구인의 부(父) ○○○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6.10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408,929,090원,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62,763,65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7.10 추가로 1994년 증여분 33,936,910원, 1995년 증여분 증여세 17,369,05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749,499,490원중 550,000,000원은 청구인이 1974.4.15∼1983.5.6기간중 ○○도 ○○군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퇴직후 1년 동안 생맥주집 운영 및 1984.7월부터 1995년 초반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자금이므로, 나머지 194,499,490원만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부(父) ○○○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은 부(父)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부(父) ○○○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문답서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749,499,490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88.9.25 청구인 소유의 임야 1필지 7,608㎡(882천원), 1992.7.28 11평형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과 1987.7.13∼1995.12.15기간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고된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통장의 예금인출일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의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의 부(父) ○○○은 1981년 이후 2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1994년 이후 대단위 아파트지구로 지가가 급등한 ○○도 ○○시 ○○면 ○○○리에 소재하는 부동산 10,720.33㎡를 9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부(父)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문답서에서 1995.9.7 부(父) ○○○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공제보험(일종의 적금)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父) ○○○ 명의로 대출을 받게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1994.9.16 ○○도 ○○시 ○○읍 ○○○리 ○○○외 2필지 임야등 1,2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하다), 동소 ○○○리 ○○○ 대지 19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1994.12.17 동소 ○○○리 ○○○외 1필지 전 1,144㎡(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②③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취득대금 225,002,000원 및 쟁점②토지 취득대금 320,110,000원을 1994.9.16, 쟁점③토지 취득대금 172,386,984원을 1994.12.17, 현금 100,000,000원을 1995.9.7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한 사실이 문답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73.5월부터 1994.12월까지 공직생활, 식당운영, 부동산중개업 운영 등으로 607,100,000원의 소득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4.4.15부터 1983.5.7까지 ○○도 ○○군 ○○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1997.11.18, ○○도지사)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직생활에서 조성한 소득(25,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은 또한 1983.6월부 1984.6월까지 ○○시 ○○○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10,000,000원의 소득과 1984.7월부터 1994.12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572,1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중개업허가증 및 영업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득금액을 실지로 조성하여 관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소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8.17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15,000,000원을, 1994.8.17 및 1994.12.9 ○○○은행계좌(○○○)에서 75,000,000원을, 1994.12.17 ○○○은행계좌(○○○)에서 50,000,000원 등 계 14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취득일(1994.9.16)과 위 예금인출일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인출금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1994.9.30 및 1994.1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에서 55,000,000원과 210,000,000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출금은 쟁점②토지의 취득일(1994.9.16) 후에 인출되어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③토지를 1994.10.17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 1994.10.17 및 1994.11.17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인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은행계좌도 쟁점③토지의 취득일(1994.12.17)과 위 예금계좌의 인출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인출금 역시 쟁점③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출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 명의의 ○○○대출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父) ○○○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은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에서 청구인의 부(父) ○○○이 1995.9.7 ○○○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이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을 청구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과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