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23 선고일 1999.05.24

퇴직 후 미등록사업자로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원청업체에서 확인되므로,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의류 제조업을 하는 청구외 ○○○교역주식회사(이하 "○○○교역"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관악세무서장은 ○○○교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외주임가공비 268,209,200원 중 135,031,8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교역을 퇴사한 후인 1993.1월부터 1993.8월까지 사이에 외주가공한 거래금액이라 하여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8.7.14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99,45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0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교역에 1991.3.1 외주관리사원 및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5.30 퇴사하였을 뿐으로 ○○○교역의 거래처로서 외주임가공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는 ○○○교역 대표이사 ○○○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확인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은 청구인이 ○○○교역에 근무하던 1992.3월부터 1992.12월까지 기간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59,030,9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둘째,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탐문조사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3.8월 이전에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미싱 ○○○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분명히 1992.6.1부터 1993.8.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끝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자미등록상태로 외주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1월부터 1993.8월까지는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통지서와 서울 제17지구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교역에서 1993.1월부터 최소한 1993.5월까지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교역과 1991.8월부터 1992.2월까지 거래를 한 청구외 ○○○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역의 외주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5.30 퇴사한 이후 1992.6.1부터 1993.8.30까지 청구외 ○○○미싱에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을 뿐으로 ○○○교역의 외주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관악세무서장의 ○○○교역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은 "사업자미등록업자들에게 임가공비 268,209,200원을 지급하고 동 지급금액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래처 중 하나로 청구인에게 1993.1월∼1993.8월까지 사이에 135,031,8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교역의 외주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5.30 퇴사한 이후 1992.6.1부터 1993.8.30까지 청구외 ○○○미싱에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교역의 외주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미싱 ○○○이 1993.8월부터 청구인과 약 1년간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교역이 청구인에게 1993.1.1부터 1993.8월까지 사이에 135,031,80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2.6.1부터 1993.8월까지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관악세무서장의 ○○○교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확인된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등의 자료에 따라 ○○○교역의 외주가공비 거래처인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을 조사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외주가공비 매출누락분인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교역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에는 청구외 ○○○미싱에 근무하였을 뿐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역 퇴사후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청구외 ○○○미싱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퇴사일자를 1992.5.30으로 본데 반해 청구인은 이 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시에는 1992.5.30을 퇴사일자로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1993.5.3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퇴사일자가 1993.5.30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98.9.3자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에는 청구인이 1993.3.31까지 ○○○교역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제17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1998.8.21자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교역에 1991.3.18부터 1993.5.29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미싱 ○○○의 재직증명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청구인이 1992.6.1부터 1993.8.30까지 청구외 ○○○미싱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징구한 1998.9.9자 청구외 ○○○미싱 ○○○의 확인서에도 "1993.8월말경 ○○○(청구인)를 부천에서 만났으며, 이후 ○○○가 ○○○미싱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전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나 서울 제17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교역 퇴사일자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시 ○○○의 확인서에 비추어 적어도 1992.5.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처분청이 퇴사일자로 보고 있는 1992.5.30과도 시기에 있어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미싱 ○○○이 "1993.8월말경 청구인을 만났을 당시 사업을 하다가 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연계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2.5.31 이전에 ○○○교역을 퇴사한 후 사업을 하였으며 1993.8월말부터 청구외 ○○○미싱에서 약 1년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인 청구외 ○○○의 확인서(작성일자 미상)는 "본인은 1991.8월부터 1992.2월까지 ○○○교역과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재단물 운반과 품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청구인의 퇴사일자를 확인하여 주고 있지 아니하며,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 4매(금액 59,030,900원) 역시 1992.3.31부터 1992.12.7까지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발행인이 1992.7.7자에만 "○○○교역 인수자 ○○○"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영수증에는 청구인인 "○○○"로 되어 있는 바, 동 영수증이 ○○○교역 대표이사 ○○○이 청구인이 ○○○교역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59,030,9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여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1992.3.31부터는 ○○○교역을 퇴사한 상태에서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1994.1월 ○○○교역 대표이사 ○○○이 관악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매출액을 포함한 지급액을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미싱에 근무하기 전에 봉제공장을 하다가 직원들 인건비도 주지 못하여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쟁점매출액이 1993.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외주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교역으로부터 외주임가공을 받은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