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4.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유치원용지 1,080㎡(지적확정시 1,123.1㎡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2.6.1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한 후, 매분기별로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3.6.28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 3,271.32㎡[지하 1층, 지상 4층(점포수 18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 를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액으로 1993.1기분 609,341,140원, 1993.2기 예정분 229,450,000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1993.2기 확정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1993.1기분 142,769,860원, 1993.2기분 225,176,54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7.4 청구인에게 1993.1기분 부가가치세 22,215,470원,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7,021,180원 합계 49,23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