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12 선고일 1999.10.25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사업자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유치원용지 1,080㎡(지적확정시 1,123.1㎡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1992.6.1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한 후, 매분기별로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3.6.28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 3,271.32㎡[지하 1층, 지상 4층(점포수 18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 를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액으로 1993.1기분 609,341,140원, 1993.2기 예정분 229,450,000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1993.2기 확정분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1993.1기분 142,769,860원, 1993.2기분 225,176,54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7.4 청구인에게 1993.1기분 부가가치세 22,215,470원,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7,021,180원 합계 49,23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청구외 ○○○외 6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택지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와 제세 공과금 일체를 ○○○외 6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그들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외 6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4○○○, 1995.9.1)은 실사업자라는 청구외 ○○○과 ○○○의 쟁점상가 2층 201호 315.2㎡ 매매대금 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부동산의 매각,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행위를 1992.4.15 ○○○에게 위임하였고,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모든 것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이 청구인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자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시된 소장(訴狀)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당초 취득한 유치원용지 1,080㎡가 경기도 ○○시 ○○○동 ○○○ 대지 1,123.1㎡로 확정되고, 청구인이 1997.7.3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가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지분별로 이전해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양받은 자들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유치원용지로 확정된 전체면적중 청구인의 지분은 408.387/1,123.1로서 전체의 36.36%임이 확인되는 바, 당초 유치원용지 1,080㎡를 900,000,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면적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쟁점상가 305호와 403호를 청구외 ○○○에게 분양한 분양계약서와 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분양계약서로 청구외 ○○○과 ○○○에게 쟁점상가 115.22㎡ 및 57.41㎡를 각각 분양한 분양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1.4.20 청구인 명의로 대한주택공사와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00,000원을 납부한 후, 1991.7.31 중도금 275,290,500원 및 1991.12.10 잔금 508,838,690원 합계 964,129,190원(연체료 및 토지증감 대금 포함)을 납부하였으며, 1992.6.1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하고, 1993.6.28 쟁점상가를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분양수입금액으로 1993.1기 확정분 609,341,140원, 1993.2기 예정분 229,45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1993.2기 확정분부터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1994.5.31자로 1993년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사신고하여 양천세무서장이 1994.9월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189,0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1997.5월 쟁점상가 분양사업 관련 추가소득금액이 확인되어 1997.5.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소득세 21,081,750원을 추가부과하자 청구인은 1997.10.31 위 세액을 완납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상가 등기부등본,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1993.1기분 142,769,860원, 1993.2기분 225,176,54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1998.7.4 청구인에게 1993.1기분 부가가치세 22,215,470원과 1993.2기분 부가가치세 27,021,180원 합계 49,236,650원을 추가로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1.4.20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쟁점토지를 ○○○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한 실사업자는 ○○○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원부지 지분양도에 따른 계약서, 유치원 지분권 포기각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4○○○ 매매대금, 1995.9.1)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98○○○, 소유권이전등기, 1999.6.8)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1.4.20 청구인 명의로 대한 주택공사와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계속납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을 하였으며, 쟁점상가를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1993.2기 예정분까지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특히 쟁점상가를 분양한 연도인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994.5.31 실사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양천세무서장이 1994.9월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확인하에 종합소득세 19,189,030원을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고, 1997.5월 쟁점상가 관련 추가소득금액이 확인되어 1997.5.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81,750원을 추가부과하자 청구인은 1997.10.31 위 세액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7.4 처분청에서 추가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부지 지분양도에 따른 계약서를 보면 1992.4월 지분양도자 ○○○와 지분양수자 청구외 ○○○, ○○○, ○○○(지분양수자란 8칸 중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 3인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음)간에 체결되었고, 작성 일자 미상의 또다른 계약서에는 양수인 청구외 ○○○, ○○○, ○○○, ○○○의 서명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위 계약서상의 지분양수자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청구인이 납부한 계약금 180,000,000원을 수령하고 지분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원지분권 포기각서를 보면 1994.1.17 ○○○, ○○○, ○○○, ○○○, ○○○, ○○○가 무인날인하여 서약한 것으로서, 위 6인이 유치원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분권을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1994.1.17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유치원지분권 포기각서상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1992.4.15 청구인이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인 ○○○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동산을 매각 및 계약체결 임대 등 일체의 행위와 채권 채무에 대한 금액, 수령, 지급을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의 사항을 위임하고 그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상가 분양사업은 청구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에게 권리를 위임하고, 청구인 명의로 다른 지분권 소유자들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쟁점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