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소재 전 1,342㎡, 같은곳 ○○○ 소재 답 843㎡ 같은곳 ○○○ 소재 전 20,618㎡, 같은곳 ○○○ 소재 전 2,331㎡, 같은곳 ○○○ 소재 전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3.8.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22,5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