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04 선고일 1999.05.24

토지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소재 전 1,342㎡, 같은곳 ○○○ 소재 답 843㎡ 같은곳 ○○○ 소재 전 20,618㎡, 같은곳 ○○○ 소재 전 2,331㎡, 같은곳 ○○○ 소재 전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3.8.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22,5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3.5.19 청구외 ○○○이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현지주민이며 친구지간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을 근거로 1993.9.17 실소유자인 청구외 ○○○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이 가등기내용, 쟁점토지의 사용·수익현황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소재 전 1,342㎡, 같은곳 ○○○ 소재 전 20,618㎡, 같은곳 ○○○ 소재 전 2,331㎡, 같은곳 ○○○ 소재 전 40㎡의 소유권은 1978.12.18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1979.1.1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되었고, 경기도 성남시 ○○○ 소재 답 2,787㎡의 소유권은 1978.12.30 ○○○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1979.1.1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되었으며, 1983.5.23에는 청구외 ○○○(청구외 ○○○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말소되었고, 1983.8.17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가합2724, 1993.7.16)을 근거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됨과 동시에 청구외 ○○○의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청구외 ○○○은 1995.2.22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양란을 재배하기 위하여 1983.5.19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5.23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바, 취득시 계약서는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의 요구에 따라 파기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부득이 현지주민이며 친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 지급관련 영수증, 취득세·등록세 등 이전비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외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의 동생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하였다 하나, 가등기는 외지인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외 ○○○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동생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인 1983.8.17부터 난(蘭)을 재배하는 등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난 재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3.9.17)된 이후인 1995.1.1에서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외에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3.8.17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9.17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