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903 선고일 1999.03.19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 ○○○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998. 2. 3 ○○도 ○○시 ○○구 ○○○동 ○○○ 소재 ○○○파크여관(대지 226.7㎡·건물 849㎡, 이하“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2.17 잔금 540,000,000원을 지급(소유권이전등기일은 1998.2.19)한 뒤 1998.3.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998.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4,909,091원, 세액 36,490,909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8.6.3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789,080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2.3 청구외법인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쟁점여관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3.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대금지불전이라도 명의이전을 하기로 한 특약사항에 의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양도라 함은 재화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지에 불구하고 쟁점여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쟁점여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쟁점여관의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여관의 매매대금은 1998.2.17 잔금이 지급되고 같은해 2.19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1998.3.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해 3.3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등록】제1항에“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1998.6.5)를 보면 청구인은 1998.4.25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8,257,000원, 매입과세표준을 365,421,000원으로 하여 35,716,000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사실, 쟁점여관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은 1998년 2월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1998.3.3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이며 그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1998.3.11) 전이라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당공제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계약금(1998.2.3) 60,000,000원, 중도금(1998.2.10) 100,000,000원, 잔금(1998.2.17) 140,000,000원으로 현금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0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상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1998.5.12)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가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쟁점여관의 매매(검인)계약서(1998.2.3)를 보면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계약금 60,000,000원, 잔금(1998.2.17) 54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1998.3.31이고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및 잔금중 일부를 ○○○은행 ○○○동지점 대출 30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300,000,000원은 1998.3.31까지 지불하며 잔금지급일전에 매수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등기부상 명의변경등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8.3.1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3.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1998.3.3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1998.2.3 6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같은해 3.31 138,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여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7.12.10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뒤 1998.2.3 매매원인으로 같은해 2.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4) 쟁점여관의 매매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을 종합해 볼 때 매매(검인)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1998.2.17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도 같은날 현금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잔금지급약정일이 1998.3.31이라 하더라도 같은해 2.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상 그 날이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재화가 인도된 시점에 해당된다) 위 인정사실을 달리 볼만한 반대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동여관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여 쟁점여관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대법 91누 6610, 1991.10.8 같은 뜻임) 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가 바로 쟁점여관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공급시기를 달리 하여 1998.3.1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해 3.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