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건축한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업장을 건축한 실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ㅇㅇ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00,000원 합계 51,70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96.7.2 사망한 남편 망(亡) ○○○(이하 "망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공업사를 승계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는 바, 망 ○○○은 1993년도에 위 번지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주)○○○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1993.5.6 공급가액 150,000,000원, 1993.6.3 공급가액 150,000,000원, 1993.10.20 공급가액 170,000,000원, 합계 3매 공급가액 47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3년도 제1,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종건'은 건설업 명의대여업자라는 ㅇㅇ세무서의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00,000원 합계 51,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3.11.16 준공되었고 시공자가 ○○○종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3.6.3 망 ○○○의 ○○○은행 ○○○동 지점 계좌 ○○○에서 2억원을 자기앞 수표(수표번호 ○○○)로 인출되고 같은날 동 수표가 ○○○은행 ○○○지점의 청구외 ○○○ 계좌 ○○○로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종건의 메모장에는 1993.9.3 ○○○공업사에서 1억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같은날 ○○○은행 ○○○지점 ○○○종건 계좌 ○○○에 1억원이 입금된 것을 ○○○은행 ○○○지점 거래명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사업장을 건축하였다고 하는 ○○○종건 대표이사 청구외 ○○○은 1993.4 ㅇㅇ공단 소재 ○○○공업사의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하여 별지 자재납품업자 공사인부 등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본인 책임하에 공장신축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주)○○○건축사무소 건축사 청구외 ○○○ 등 16명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일일공사 현황보고서,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1993.3.31 망 ○○○과 ○○○종건 대표이사 청구외 ○○○간에 쟁점사업장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517,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하였고 1993.4.1 이후 작업현황을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종건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2.4.20에, 청구외 ○○○은 1992.9.7에 각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본점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소재하고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지점이 있었고 1992.9.7 ㅇㅇ도 ㅇㅇ시 ○○○동 ○○○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각각 지점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과 같이, 망 ○○○의 자금이 ○○○종건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계좌 및 ○○○종건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자재납품업자 및 공사인부들의 확인서 내용, 현장 일일공사현황보고서 및 작업일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사업장의 시공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종건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이 ○○○종건의 대표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시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 법인등기부상 ○○○종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가 ○○○종건 대표이사명의로 계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이 청구외 ○○○을 ○○○종건의 대표이사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 ○○○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일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6광 856, 1996.10.4, 대법원 90누5030, 1990.8.28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