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토지.건물을 임의로 안분하여 신고하여,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임의안분기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비록 토지.건물을 임의로 안분하여 신고하여,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임의안분기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4인의 주주들(이하 "구 주주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로 ○○○외 2필지 대지 722.1㎡ 지상에 상가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6년중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4,912,640,000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을 토지가액 1,466,282,000(30%), 건물가액 3,466,358,000원(70%)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귀속분인 건물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분양대금을 새한감정평가법인이 1996.4.1 감정평가한 가액인 토지가액 7,437,630,000원(82.4%), 건물가액 1,588,410,600원(17.6%)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1998.1.23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1998.4.3 위 경정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1998.6.3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원가 1,980,000,000원을 가공계상하였다 하여 법인세 757,709,360원, 특별부가세 542,049,760원, 합계 1,299,759,120원을 고지하고, 동 가공원가 중 현금인출로 회계처리된 1,650,000,000원(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구 주주들은 1996.4.2 현 대표이사 ○○○외 5인(이하 "현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구 주주들은 자신들의 귀속분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무시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부당하게 건물가액에 과다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 7,437,630,000원(82.4%), 건물 1,588,410,600원(17.6%)] 또는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토지 7,221,000,000원(81.2%), 건물 1,671,573,400원(18.8%)]에 의하여 쟁점분양대금의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건물원가 1,980,000,000원을 가공계상한 것은 구 주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분양대금을 부당하게 건물가액에 과다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함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위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상대계정에 미지급금 및 현금인출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실제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지출한 손금중 미신고분 238,769,490원을 손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에게 한 쟁점가공원가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사 상여처분한다 하더라도 1996년도의 대표이사는 ○○○이므로 ○○○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1) 건물주인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구 주주들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1996.4.1 평가한 감정가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백화점의 1층이 주로 분양되므로 건물가격이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들과 청구법인간에 합의에 의하여 분양가액 4,912,640천원중 건물가액은 3,466,358천원(약 70%), 토지가액은 1,466,282천원(약 3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거래하였음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구 주주 ○○○의 문답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비율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고, 토지소유자인 구 주주들은 토지부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구 주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일괄양도시 당해자산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996.4.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이 그 이후에 건물가공원가 1,980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이 ○○○와의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건물가공원가로 계상한 1,980백만원 중 현금인출된 1,65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사주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상가를 토지와 건물의 구분없이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음이 분양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분양대금의 70%를 건물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건물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 주주들은 위 분양대금의 30%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신용금고는 담보대출을 위하여 1996.4.1 가격시점을 1996.3.28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동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7,437,630,000원(82.4%), 건물가액은 1,588,410,600원(17.6%)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1999.7.24 가격시점을 1996.4.2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서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7,221,000,000원(81.2%), 건물가액은 1,671,573,400원(18.8%)임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조사자가 작성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의 문답서에 의하면, ○○○가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법인의 회사명은 (주)○○○였으나 양도후 회사명이 (주)○○○으로 변경되었으며, ○○○는 1996.4.2 (주)○○○개발(대표이사 ○○○)의 대리인인 ○○○과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다가 1997.3.29 청구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현 주주들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분양대금을 토지와 건물을 3:7로 안분계산한 근거에 대해서는 주로 1층 상가가 분양되어 건물가격이 많이 차지할 걸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일 뿐 명확한 안분계산근거는 없으며, 법인세 신고는 (주)○○○(대표이사 ○○○)이 하였으므로 ○○○는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1997.3.29, 법무인 ○○ 인증)에 의하면, (주)○○○ 인수자인 (주)○○○ 대표 ○○○, 대리인 ○○○은 (주)○○○의 모든 이사들의 사퇴서를 받고 구 주주들의 주식 12,000주를 양수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지분(구 주주들 소유)의 법인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와 비용 그리고 법인 인감통장, 사용인감, 직인 등 모든 도장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는 1993.3.3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7.3.31 퇴임등기(원인일 1996.3.30)하였으며, 동일자에 ○○○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주)○○○ 대표이사 ○○○이 (주)○○○ 대표이사 ○○○에게 확인한 각서(1997.3.29 법무법인 ○○ 인증)에 의하면, (주)○○○ 법인을 양수하는 (주)○○○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제세공과금으로 정산합의한 504,385,000원을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각서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구 주주들이 그들 소유인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과는 반대로 쟁점분양대금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임의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과다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재안분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금의 70%를 건물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건물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구 주주들도 쟁점분양대금의 30%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모든 공과금을 504,385,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임의안분하여 신고한 건물가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안분가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세무사 ○○○)의 확인서(1999.9.9)에 의하면 현 주주들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날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1999.3.29이며, 구 주주들이 기장하여 온 제 장부를 인수하여 보니 토지와 건물을 시가와는 정반대로 임의안분하여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전가시키는 부당한 계산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과대계상하여 가공의 현금시재액이 무려 1,176,180,369원에 달하였으며, 법인의 수입금액을 구 주주들의 장부와 그들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시키려니까 법인 수입금액이 1,980,000,000원이나 과대계상되어 있어 당시 법인세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부득이 이 금액만큼 매출원가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추계방식에 준하는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이고, 현 주주들이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로 1,980,000,000원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상대계정을 미지급금 330,000,000원, 현금 1,6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현금처리된 1,6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현금 1,650,000,000원은 사외유출된 바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며 실제로 지출한 손금 238,769,490원을 손금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상여처분한다 하더라도 1996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였으므로 ○○○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공원가는 현 주주들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금액은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금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