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당시의 실지매매계약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12.30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6.2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93.2.27 실지취득가액을 99,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이의신청, 98.7.25 심사청구를 거쳐 9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