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1998-경-2870 선고일 1999.03.17

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답 2,030㎡, 같은곳 ○○○ 답 2,473㎡, 같은곳 ○○○ 답 1,494㎡ 합계 5,997㎡(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리 ○○○ 답 2,532㎡, 같은곳 ○○○ 답 1,815㎡, 같은곳 ○○○ 답 208㎡, 같은곳 ○○○ 답 2,830㎡ 합계 7,385㎡(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각각 1993.12.30 및 1996.7.26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및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8,781,98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11,50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농지는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취득도 하여 경작을 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부(父)가 연로하여 청구인을 영농1자녀로 하여 증여를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에서 1994.5.19부터 방위산업체 특례보충역으로 복무중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단지 국방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시 ○○○동에 소재한 ○○○에 근무하는 관계로 근무지와 가까운 ○○도 ○○시 ○○○동에서 거주하였고, 요즈음은 농사일이 기계화되어 있어 주말이나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년 이후 계속하여 ○○○(주)에서 특례보충역(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학력관계를 살펴보면 ○○○대학교와 동 대학원 ○○○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특례보충역으로 복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에서 학업중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도 ○○군 ○○면 ○○○리 ○○○로 쟁점①②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나 청구인이 ○○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95.3.8 결혼한 청구인의 처(妻) ○○○은 결혼일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1995.11.27 이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의 처(妻)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결혼 이후 직장소재지와 가까운 상기 주소지에서 妻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에 소재한 대학에서 전문적인 학업을 마쳤고 졸업후 1995.5.19부터는 ○○ 소재 ○○○ 멀티미디어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이며 실제로는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령 규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청구인을 [영농1자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농1자녀로서 쟁점①②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3년 쟁점①농지 증여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7(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쟁점②농지 증여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및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도 쟁점①농지 증여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①농지는 1993.12.30, 쟁점②농지는 1996.7.26 각각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이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은 ① 취득당시 당해 농지 소재지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②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7월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68년생(1993년 쟁점①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25세임)으로 ○○○대학교와 동 대학원 ○○○과를 졸업하였는데 쟁점①농지를 증여받을 당시(1993년도)에는 동 대학원에 재학중이었고 쟁점②농지를 증여받을 당시(1996년도)에는 방위산업체 특례보충역으로 ○○○ 멀티미디어 연구소(○○ 소재)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 ○○○은 결혼일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도 ○○군)로 전입하지 아니하고 1995.11.27 이후 ○○도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음과 청구인의 처 주소지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국세청의 조사에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결혼 이후에는 직장 소재지와 가까운 상기 주소(○○도 ○○시)에서 처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 소재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4.5.19부터 ○○ 소재 ○○○ 멀티미디어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부(복무만료예정일 1999.5월)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①②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도 ○○군)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청구인의 부(父)가 농가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와 ○○군 ○○면장이 1998.7.21 발급한 자경증명원, 대동정미기 및 농약 구입영수증 3매(대동정미기 구입일자는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인 1997.10.1로 표시되어 있음),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는 청구인의 부(父)가 농가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자경증빙으로 볼 수 없고 ○○군 ○○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도 그 자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인 1998.7월에 발급되었으며, 여타 영수증도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발급되거나 일자가 불분명하여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무렵에는 ○○시 또는 ○○도 ○○시에 거주하였음과 청구인의 직업(학생, ○○○ 멀티미디어 연구소 연구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영농1자녀의 요건중 당해 농지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