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영농1자녀의 요건 중 당해 농지 거주요건과 2년 이상 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 답 2,030㎡, 같은곳 ○○○ 답 2,473㎡, 같은곳 ○○○ 답 1,494㎡ 합계 5,997㎡(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리 ○○○ 답 2,532㎡, 같은곳 ○○○ 답 1,815㎡, 같은곳 ○○○ 답 208㎡, 같은곳 ○○○ 답 2,830㎡ 합계 7,385㎡(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각각 1993.12.30 및 1996.7.26 증여받은 후 증여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및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8,781,980원과 1996년도분 증여세 11,50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쟁점②농지 증여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및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도 쟁점①농지 증여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