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4.22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30.7㎡ 및 지상건물을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 5가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5.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8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7 이의신청과 98.7.18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