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2861 선고일 1998-12-30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9.7에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