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의함이 타당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경 2850(1999. 2.1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 ∼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9,20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