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850 선고일 1999.02.19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경 2850(1999. 2.19) 주 문 ○○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 ∼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9,20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