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질 근거가 없고 취득가액도 구체적인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질 근거가 없고 취득가액도 구체적인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잡종지 1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0 86.75㎡ 및 88.8.19 86.75㎡를 취득하여 94.12.2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94.12.26 취득가액 43,100,000원 및 양도가액 75,4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2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84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4.7.4 계약금 7,000,000원, 94.7.9 중도금 53,000,000원, 94.12.19 잔금 15,400,000원, 합계 75,400,000원을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금 53,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계약금 및 잔금지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98.8.3 발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미관4종지○○○ ○○○도로에 연접해 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당 공시지가가 983,000원인데 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당 434,582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44.2% 밖에 안되는 현저히 낮은 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3,100,000원에 대하여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