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구 소득세법에서 근거한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는 95.7월 청구법인의 92년 귀속 매출신고누락액 174,706,306원과 93년도 귀속 매출신고누락액 156,977,666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95.12.2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근세 152,84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6.2.13 결정취소하고, 98.5.1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9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1,136,600원 및 9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61,708,590원 합계 152,84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거 92년도분 매출신고누락액 전액과 93년도 1∼3월분의 매출신고누락분 66,846,558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92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93년도분 매출신고누락분은 90,131,108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93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25,675,4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98.6.17 이의신청 및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처분은 95.11.30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위헌 결정한 바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하다.
(2) 쟁점매출액의 사실상의 귀속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을 직접 운영한 청구외 ○○○이므로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인 매입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원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이 고지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은 과세근거 법조항이 다른 새로운 처분이므로 95.11.30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매장사용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는 사용면적, 임대료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고, 청구외 ○○○이 자기 책임하에 ○○○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물품구입, 대금지급, 경비지출 등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92.7∼ 93.6사이에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고 직접 확인하고 있는 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출원가상당액을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 전체가 사외 유출되어 지배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지배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직접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매출액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매출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을 종(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및 원천세결정결의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95.7월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95.12.20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근세 152,845,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6.2.13 결정취소하고, 98.5.16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소득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9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1,136,608원 및 9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61,708,590원 합계 152,845,198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거 92년도분 및 93년도 1∼3월분의 매출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92년도 매출신고누락분 174,706,306원과 93년도 1∼3월 매출신고누락분 66,846,55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도 배제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처분은 95.11.30 위헌 결정된 바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 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그의 특수관계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을 합하여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62%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법인의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대법원 97누447, 97.10.24, 국심 97중3176, 98.7.14)인 바, 처분청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이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의 사실상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매장사용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이 위 ○○○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쟁점매출액이 위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인 매입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원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2.7∼ 93.6사이에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고 직접 확인하고 있는 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같은뜻: 대법 96누12047, 97.10.28), 매출원가상당액을 사실상의 귀속자인 대표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액 전부가 사외 유출되어 지배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같은뜻: 국심 91부 85, 91.3.27)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