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며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72.11.6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1991.2.14까지 이사 및 감사(1989.2.24∼1991.2.14)로 재직하였는 바, 1997.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10,000주 중 20.68%인 43,419주(액면금액 217,095천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은 1998.2.24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589,6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8.3.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9 이의신청과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74세의 병든 노약자로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기 전의 것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1971년 건설기술면허를 취득하여 이듬해인 1972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입사하여 이후 14년간 이사로 근무하던 중 1986년(당시 62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부터는 심한 두통에 청각장애(청각장애인 3급)까지 겹쳐서 1989년에는 한직인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병세악화로 1991년에는 감사직도 사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채 투병생활만 하고 있는 형편으로 겨울에는 병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은 겨울에 몇 달씩 3남이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오크랜드에서 요양하였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청구인이 회장직 또는 여타 임직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면허기술자 10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맡기는 대가로 연 5백만원씩 받아 약값에 사용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4)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에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간주하였으나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병세가 악화되자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이 청구인 소유주택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구 ○○○동 ○○○ 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또 다른 주택인 전시 ○○○아파트를 ○○○에게 상속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후 ○○○이 동 아파트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백만원을 융자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장남의 부탁을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국세청장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 및 ○○○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51% 이상(51.25%)을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8.3.10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과점주주 중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3,818주를 1997.12.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식지분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44.67%가 됨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주식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이 본인 소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997.12.10 매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거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인 1998.2.24가 지난 1998.2.28에서야 신고납부하였으며,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1991.2.14까지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및 1992.8.18 청구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46.63㎡, 건물 129.96㎡)를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8.9.19자 ○○○병원 입원진료 확인서와 평생진찰권, 1998.6.19자 인천광역시 ○○○구청장 발행 청각장애인 3급 수첩 및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과장 ○○○ 등 4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父)이자 청구외법인의 주식 20.68%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위 ○○○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과 함께 공동으로 인수한 후 1991.2.14까지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연간 15,200천원에서 21,715천원까지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고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1997사업연도 근로소득이 20,580천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연간 5백만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주장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의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1986.9.1 청구인이 동 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입원일수는 13일인데 병명은 일과성 뇌허혈 및 우측중이염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이 1995.11.27부터 1998.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친 해외여행을 한 점 등을 볼 때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이후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감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으며, 아들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과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