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밀기울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수적 부수생산물로 볼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이므로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식품(주)등 곡물가공업자(이하 "곡물가공업자"라 한다)로부터 1995.2기∼1997.2기 과세기간중 밀기울, 소맥강, 옥피, 옥분배아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청구외 (주)○○○사료등에 판매하고 면세로 신고한 630,608,880원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한 212,643,758원 및 청구외 ○○○낙농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182,195,060원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간수집상이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5.2기 - 1997.2기분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등 합계 92,345,520원(1995.2기분 9,000,100원, 1996.1기분 4,802,860원, 1996.2기분 4,742,550원, 1997.1기분 20,366,810원, 1997.2기분 53,43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생략) 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각목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