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75 선고일 1999.06.29

상속재산에 가산한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에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전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례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인들에게 한 1990.12.31 상속분 상속세 171,221,820원의 고지처분은

1.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리 ○○○ 소재 전 129㎡외 3개 필지 (명세는 본문 쟁점①토지 내용 참조)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별첨 청구인 명세 참조, 이하 같음)은 1990.12.31 그들의 처(妻) 또는 모(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되는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그에 따르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 정의 및 구분(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소재) 구 분 지 번 지 목 면적(㎡) 정 의 1 2 3 4

○○○리 ○○○ " ○○○ " ○○○ " ○○○ 전 답 전 답 129 760 346 2,730 쟁점①토지 5 6

○○○리 ○○○ " ○○○ 답 답 2,922 3,997 쟁점②토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등기부 기재에 근거하여 위 토지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제2항 제1호(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1998.7.10 청구인들에게 1990.12.31 상속분 상속세 171,22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에 피상속인이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속개시 1년3개월전인 1989.9.20 이미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상 쟁점②토지의 가액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는 1986.1.23 피상속인에 의해 취득된 후 1990.12.31 동인이 사망하자 1994.10.22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다 상속개시전인 1989.9.20 잔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등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1990.5.1 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②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①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이 건 상속개시당시(1990.12.31)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3개월 이전인 1989.9.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쟁점①토지가 실지로 1989.9.20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등의 기재내용을 보면 1986.1.23 피상속인이 취득 등기한 후 1989.10.19 권리자 ○○○ 명의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94.10.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96.5.27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그 일부(○○○소재 346㎡, ○○○소재 2,730㎡)가 1998.6.27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1989.10.19 가등기권자인 ○○○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에 귀화하여 1996.6.18 한국국적을 취득함)의 장인이고 1996.5.27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은 위 ○○○의 사돈(여동생의 시어머니)이며 1998.6.27 쟁점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는 위 ○○○의 처임이 ○○○화교협회에서 발급(1997.7.24)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원본(1989.7.10 작성)에 의하면 매도인 피상속인과 매수인 ○○○ 간에 쟁점①토지 4필지(3,965㎡)와 인접토지 2필지 965㎡ 합계 4,930㎡를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매대금 165,000,000원 전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각 매매대금 지급일자 내지 비슷한 시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예금통장 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원본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백만원) 매 매 계 약 내 용 금 융 자 료 확 인 내 용 구 분 일 자 금액 일 자 입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통장명의인 계약금 89.7.10 20 89.7.10 20 농협 ○○○지점 (○○○)

○○○(피상속인) 중도금 89.7.31 80 89.7.26 63 농협 ○○○지점 (○○○)

○○○(피상속인) 89.7.26 8 농협 ○○○지점 (○○○)

○○○(피상속인) 89.7.26 9 농협 ○○○지점 (○○○)

○○○(상속인) 잔 금 89.8.31 65 89.9.16 40 농협 ○○○지점 (○○○)

○○○(피상속인) 89.9.20 25 축협 ○○○지소 (80)

○○○(상속인) 계 165 165 셋째, 쟁점토지 4필지를 포함한 6필지에 대한 위 매매거래가액 165백만원은 매매계약당시(1989.7.10)의 기준시가(특정지역배율적용가액) 77,798천원의 약 2배로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건설부의 지가동향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용인군 수지면)가 1989년 이후 지가가 급등한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1989년도 중에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은 31.97%인데 용인군의 농지지가 상승률은 50.39%로 나타나고 있음)등을 감안하면 위 금액에 의한 거래가 현실적인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하겠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상속인으로서의 청구인 등 앞으로 과세처분된 1995년도 종합토지세 512,690원(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것과 함께 일괄 고지된 1995년도 종합소득세 1,716,280원의 일부임)이 청구인에 의해 1995.10.27 ○○○은행 ○○○지점에서 대납되었다가 사흘후인 1995.10.30 쟁점①토지의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청구외 ○○○의 대리인인 청구외 ○○○(남대문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의하면 1995년도 중 ○○○이 경영하던 ○○○공사의 종업원이었음이 확인됨)의 송금에 의해 회수·변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의 송금행위가 청구인의 쟁점①토지의 종합토지세대납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다. 다섯째,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은 1989년 당시 중국국적의 외국인(1996.6.18 귀화하여 한국국적 취득)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쟁점①토지 취득당시 외국인토지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토지취득이 제한되고 있었고, 따라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장인 ○○○ 명의로 1989.10.19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점이 인정되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필지 3,076㎡를 위 ○○○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일(1996.6.18) 이후인 1998.6.27 동인이 처인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그에 앞서 쟁점①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돈인 ○○○ 명의로 1996.5.27 미리 소유권이전해 놓은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여 보면 1989.7.10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이 외국인이어서 취득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과 1989.7.10 쟁점①토지 등 6필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165백만원이 1989.9.20 청산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①토지는 1989.9.20 청구외 ○○○에게 양도된 토지라 하여 무방할 것이고 따라서 1990.12.31 상속이 개시된 이 건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를 배율방법으로 고쳐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1990.5.1 개정된 것) 및 동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가 신고된 것에 한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쟁점②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대법 93누20221, 1993.12.28 같은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

○○○

○○○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리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