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8.12 청구법인에게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국세환급금 325,477,870원을 지급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4.6.30∼1997.7.25 기간중 납부한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325,476,880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101,546,080원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6.30∼1997.7.25 기간중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325,476,880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2.14 및 1998.2.18 청구법인에게 1993∼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819,980,540원 및 1994∼1995 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5,767,6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손익의 귀속연도를 사실대로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1998.8.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1993∼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등의 과세표준을 각각 0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1998.8.12 청구법인에게 325,477,870원(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납부세액 325,476,880원보다 990원이 많은 금액이며, 처분청이 착오계산한 것임)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 (생략)
6.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등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 1993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174,012,090원에 대한 가산금: 52,312,850원
• 1994.3.30: 원천납부세액(31,455,840원) 31,455,840원×3/10,000×1,588일(1994.3.31∼1998.8.5)=14,985,560원
• 1994.6.30: 자진납부세액(49,944,960원) 49,944,960원×3/10,000×1,496일(1994.7.1∼1998.8.5)=22,415,270원
• 1997.1.31: 경정고지세액(85,056,650원) 85,056,650원×3/10,000×551일(1997.2.1∼1998.8.5)=14,059,860원
• 1997.7.25: 수정신고세액(7,554,640원) 7,554,640원×3/10,000×376일(1997.7.26∼1998.8.5)=852,160원
2. 1994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148,254,090원에 대한 가산금: 48,871,070원
• 1995.3.31: 원천납부세액(50,005,370원) 50,005,370원×3/10,000×1,222일(1995.4.1∼1998.8.5)=18,331,960원
• 1995.5.12: 자진납부세액(76,918,070원) 76,918,070원×3/10,000×1,180일(1995.5.13∼1998.8.5)=27,228,990원
• 1995.10.13: 수정신고세액(4,723,250원) 4,723,250원×3/10,000×1,014일(1995.10.26∼1998.8.5)=1,436,810원
• 1997.7.25: 수정신고세액(16,607,400원) 16,607,400원×3/10,000×376일(1997.7.26∼1998.8.5)=1,873,310원
3. 1995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3,210,700원에 대한 가산금: 362,160원
• 1997.7.25: 수정신고액(3,210,700원) 3,210,700×3/10,000×376일(1997.7.26∼1998.8.5)=362,160원 합계 쟁점납부세액: 325,476,880원(174,012,090원+148,254,090원+3,210,700원) 환급가산금: 101,546,080원(52,312,850원+48,871,070원+362,16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