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환급시 가산금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73 선고일 1999.06.22

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8.8.12 청구법인에게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국세환급금 325,477,870원을 지급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1994.6.30∼1997.7.25 기간중 납부한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325,476,880원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101,546,080원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6.30∼1997.7.25 기간중 1993.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등 325,476,880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2.14 및 1998.2.18 청구법인에게 1993∼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819,980,540원 및 1994∼1995 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5,767,6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손익의 귀속연도를 사실대로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1998.8.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1993∼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등의 과세표준을 각각 0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1998.8.12 청구법인에게 325,477,870원(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납부세액 325,476,880원보다 990원이 많은 금액이며, 처분청이 착오계산한 것임)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취소되어 환급되는 쟁점납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여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91다6689, 1991.7.2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를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로 보아 이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한 날인 1998.8.5까지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6호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이 당초 환급으로 신고된 것의 경정결정시 적용되는 조항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 101,54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규정하였고, 법인세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세액이 추가로 고지되었으나 그 후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경정결정에 의한 고지세액을 초과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하는 것이며(국세청 징세 01254-1970, 1986.5.8), 법인세를 자진신고하고 세무서장의 경정후 착오가 확인되어 재경정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재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인 바(국세청 징세01254-2501, 1986.6.10), 이 건의 경우 1998.8.5 재경정결정한 후 1998.8.12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세환급금의 지급일이 재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면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1976.12.22, 법률 제292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 (생략)

6.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등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납부세액을 별지 『쟁점납부세액 및 환급가산금 계산 내역』과 같이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8.2.14 청구법인에게 1993∼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792,772,760원 및 1994∼1995사업연도분 농어촌특별세 15,767,6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1998.2.18 청구법인에게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 27,207,780원을 추가 경정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장의 손익의 귀속연도를 사실대로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결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1998.8.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1993∼199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각 0으로 경정결정한 후 1998.8.12 청구법인에게 325,477,87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란 신고납부로 확정되는 조세는 신고납부하거나 무신고자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고지세액이 납부되었다가 그 부과가 취소되거나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결정으로 확정되는 조세는 결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경우의 부과취소나 경정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이란 법인세등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액의 무신고자에 대한 정부조사결정과 신고분에 대한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이지, 결정에 대한 경정과 경정에 대한 재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84광1176, 1984.9.13,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 쟁점납부세액은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등으로 납부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 경정결정 및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추가고지한 세액이 그 부과가 취소됨으로써 쟁점납부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쟁점납부세액 및 환급가산금 계산내역』과 같이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경정을 한 날까지의 쟁점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 101,546,080원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납부세액 및 환급가산금 계산내역】

1. 1993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174,012,090원에 대한 가산금: 52,312,850원

• 1994.3.30: 원천납부세액(31,455,840원) 31,455,840원×3/10,000×1,588일(1994.3.31∼1998.8.5)=14,985,560원

• 1994.6.30: 자진납부세액(49,944,960원) 49,944,960원×3/10,000×1,496일(1994.7.1∼1998.8.5)=22,415,270원

• 1997.1.31: 경정고지세액(85,056,650원) 85,056,650원×3/10,000×551일(1997.2.1∼1998.8.5)=14,059,860원

• 1997.7.25: 수정신고세액(7,554,640원) 7,554,640원×3/10,000×376일(1997.7.26∼1998.8.5)=852,160원

2. 1994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148,254,090원에 대한 가산금: 48,871,070원

• 1995.3.31: 원천납부세액(50,005,370원) 50,005,370원×3/10,000×1,222일(1995.4.1∼1998.8.5)=18,331,960원

• 1995.5.12: 자진납부세액(76,918,070원) 76,918,070원×3/10,000×1,180일(1995.5.13∼1998.8.5)=27,228,990원

• 1995.10.13: 수정신고세액(4,723,250원) 4,723,250원×3/10,000×1,014일(1995.10.26∼1998.8.5)=1,436,810원

• 1997.7.25: 수정신고세액(16,607,400원) 16,607,400원×3/10,000×376일(1997.7.26∼1998.8.5)=1,873,310원

3. 1995 사업연도분 납부세액 3,210,700원에 대한 가산금: 362,160원

• 1997.7.25: 수정신고액(3,210,700원) 3,210,700×3/10,000×376일(1997.7.26∼1998.8.5)=362,160원 합계 쟁점납부세액: 325,476,880원(174,012,090원+148,254,090원+3,210,700원) 환급가산금: 101,546,080원(52,312,850원+48,871,070원+362,16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