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산식에 의거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처분 정당함
부동산임대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산식에 의거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11.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526.07㎡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3.11.22 임대를 개시한 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99,999,999원 부가가치세 60,000,001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중 일부를 면세사업(쟁점건물에서 청구인들 중 1인인 ○○○이 정형외과를 1994.3.18부터 운영하고 있음)에 전용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건물 중 1994년 제1기분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부분의 과세표준(공급의제)을 494,099,999원으로 결정하여 1998.5.1 청구인들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50,990원을 결정고지(심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각각 447,480,881원, 49,502,540원으로 감액경정됨)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들이 2분의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중 ○○○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은 의원개업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전액을 환급받았는 바, 청구인들 중 ○○○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은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바 없고 공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면적비율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를 청구인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쟁점건물 준공후 1993.11.12부터 일부 건물을 임대하다가 1994.3.14부터 청구인들중 ○○○이 의료업을 개시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은 쟁점건물중 2분의1 지분은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이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중 ○○○이 위 ○○○을 피고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에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에서 청구인들의 부(○○○)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모든 실무적인 문제를 행하고 쟁점건물 신축후 ○○○이 단독으로 건물전체를 점유하여 의료업에 사용하였는 바, ○○○은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 및 대지 중 ○○○ 지분인 2분의 1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는 ○○○이 단독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임대 및 의료업을 영위하는데 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은 ○○○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1993.3.18부터 건물의 일부를 면세(의료업)에 공한 것으로 알 수 있어 의료업에 사용한 건물부분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표준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