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용의 관계비율을 정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사건번호 국심-1998-경-2756 선고일 1999.08.17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근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그 원재료매입액에 의하여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5.1.1∼1995.12.31 과세기간 해당분(이하 "당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은 673,504,075원으로 하고, 관련 원재료인 육류매입액(이하 "원재료매입액"이라 한다)을 232,348,27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위 원재료매입액을 161,364,27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673,504,075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에 대한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당해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중앙회 ○○○센타에서 매입한 육류비의 총금액이 242,414,462원임을 확인한 후, 위 금액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원재료매입액 161,364,270원을 차감한 금액인 81,050,192원(이하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매입액"이라 한다)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신고된 원재료매입액 161,364,270원에 대한 신고된 총수입금액 673,504,075원의 비율(4.173 = 673,504,075원 / 161,364,270원, 이하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338,288,878원(이하 "쟁점과세표준누락액"이라 한다)을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1998.6.9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8,605,880원 및 199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8,605,8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과 같이 추계결정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복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추계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얻어진 금액 중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같은 뜻: 국심 95서 2873, 1996.10.9)임에도, 처분청은 추계방법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 1의 방법을 검토·적용한 바도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제정한 바도 없는 위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쟁점과세표준누락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추계결정방법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이며 그 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에 대한 당해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종사직원의 실수로 원재료매입액 자료 중 일부인 10,066,19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손익의 계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너무 하회하여 소득금액을 높이 조정하고자 원재료 매입액 81,050,192원을 기장누락시키고 결산을 하여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 매입액을 81,050,192원으로 보아 쟁점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던 원재료매입액은 10,066,19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누락액을 다시 추계하여 이 건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것을 주장하나,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의 규정을 보면, 제4호 (나)목에 "비용의 관계비율"을 추계조사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배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 1995.11.21), 원재료를 매입누락한 경우 매출액에 대한 원재료 비율을 매입누락한 금액에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같은 뜻: 국심 89서 128, 1989.5.31), 처분청이 "비용의 관계비율"의 방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과세표준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를 하면서,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 매입액 81,050,192원에 대하여 고객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고 냉장고 고장으로 인하여 원재료인 상태로 외부 정육점에 팔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달리 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은 쟁점음식점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에 결산서상의 매입누락액을 발견한 건으로서 본인이 제출한 소득세 신고서와 부속명세는 성실하다고 추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출과표와 매입과표는 그 성실성에 있어서 납세자가 임의로 추가, 또는 누락 가능한 것이고 매입액 신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하여 기재하는 대상금액에 불과한 것이다.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매출누락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성실하게 기장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와 제 증빙서류에 근거한 소득세 신고서의 부속명세인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과 원재료매입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동시에 과세표준누락액으로 보았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이 건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은 81,050,192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은 10,066,190원에 불과하므로 원재료매입누락액을 81,050,192원이 아닌 10,066,19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와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와 제5호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에서 "총수입금액의 신고", 제114조의 2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의 회전율 (라)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매입액에 전술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관계비율"을 곱하여 누락한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은 당시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을 제정한 바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시한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전술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나)목에서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술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5호에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입누락에 따른 과세표준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의 쟁점과세표준누락금액 산출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1995년 과세기간의 결산서상의 원재료인 육류의 매출액(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매입누락액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 경정방법을 정한 전술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며(국심 89서 128, 1989.5.31 같은 뜻임),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비록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시에 적용할 업종별 비용의 관계비율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와같은 부가가치세 경정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당해기간 동안 주식회사 ○○○중앙회 ○○○센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육류) 매입총액이 242,414,462원인 점과 당해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이 81,050,192원인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은 10,066,190원(=처분청이 확인한 원재료매입총액 242,414,462원 -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원재료매입액 232,348,272원)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표준누락금액 추계시 처분과 같이 원재료매입누락액을 81,050,192원으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신고된 원재료매입액과 총수입금액간의 비율인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누락금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킨 10,066,190원을 이 건 원재료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원재료매입액과 과세표준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건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비용이 측정되면 비용의 관계비율을 이용하여 다른 항목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비용의 관계비율을 활용하면 주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주요 원재료인 쇠고기를 매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쟁점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주요한 원재료인 쇠고기 매입액과 매출액은 일정한 비율을 형성하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당해기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각 신고시 원재료매입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해기간 위 각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면서도 원재료매입액은 위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232,348,272원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61,364,270원으로 다르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각 신고된 원재료매입액도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기간 각 신고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그러하다면, 당해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총수입금액은 동일하므로, 이 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원재료매입액을 기준으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정하여 과세표준 누락액을 추계경정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상에 반영되어 신고된 원재료매입액을 기준으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정하여 과세표준 누락액을 추계경정할 것인가에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80조 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청구인이 당해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장부에 근거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 바,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청구인이 당해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 거래증빙과 장부에 기초하여 원재료매입액과 수입금액등이 기재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 스스로 손익계산서 상 기재된 육류매입액 161,364,270원을 가공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수입금액이 673,504,075원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시 누락시킨 육류매입액이 있다면 그 육류매입액에 이 건 비용의 관계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도 신고시 누락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육류매입액과 수입금액의 비율을 이 건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원재료매입액에 곱하여 쟁점과세표준누락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