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1998.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여 1999.2.22 경정된 1993년 귀속 부가가치세 6,62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353.77㎡(이하“구주택”이라 한다)를 1991.5.13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0월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2.3.26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주상복합건물 353.77㎡(주택 141.51㎡, 근린생활시설 212.26㎡로서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6.1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397,950원을 1998.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2.22 쟁점건물의 3층 및 4층 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해당세액 3,773,94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여 이 건 세액은 6,624,01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