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47 선고일 1999.04.22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여 1999.2.22 경정된 1993년 귀속 부가가치세 6,624,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353.77㎡(이하“구주택”이라 한다)를 1991.5.13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0월 구주택을 멸실하고, 1992.3.26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주상복합건물 353.77㎡(주택 141.51㎡, 근린생활시설 212.26㎡로서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6.1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397,950원을 1998.5.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1999.2.22 쟁점건물의 3층 및 4층 주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해당세액 3,773,94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여 이 건 세액은 6,624,01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직을 퇴직한 후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거주 및 점포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명예퇴직이 늦어짐에 따라 자금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하였을 뿐, 매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구주택을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소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는『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96누10881, 97.2.25외 다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1992.3.2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년여가 경과한 1993.6.11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고, 1982년부터 1995년까지의 국세청 전산자료인 부동산 양도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이외에는 달리 다른 부동산의 양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규모도 55,200,157원 상당의 212.26㎡(비과세되는 국민주택면적을 제외)에 불과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 세무서장의 경력증명서(1998.6.2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8.1부터 1995.3.31까지 국세청에서 28년 이상 근무하다 의원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퇴직후 쟁점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의 퇴직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를 위한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중1574, 95.10.2).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