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45 선고일 1999.02.08

근저당권의 설정 등과 관련서류이 검토결과 명의신탁받은 토지라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29 청구외 ○○○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외 2필지 97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7.3.22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8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1월 청구외 ○○○ 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의 부탁으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이 운영한 ○○○환경개발(주)의 부도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외 ○○○가 경매를 개시하여 1997.3.22 낙찰을 원인으로 양도된 토지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의 쟁점토지 취득시 체결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수단이라고 제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도 청구외 ○○○환경개발(주)의 것으로 쟁점토지 대금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입찰기일 통지서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는 1990.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②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관계,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1990.3.8 및 1992.6.17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보한 입찰기일통지서에도 소유자와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라는 ○○○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 권리행사한 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쟁점토지를 ○○○이 취득했음을 입증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외 ○○○가 서명한 영수증 등을 보면 발행일이나 수령일 등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과 일치하지 않는 등 동 자료들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신빙성이 약하다.

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