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이의신청대상이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9.16 청구외 ○○○으로부터 ○○○운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500주를 1주당 7,500원으로 하여 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아래기재의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평가액과 양수가액과의 차액 (56,444원-7,500원) × 10,500주 = 513,91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8.7.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78,4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공부상 청구인 주장 소재지 지목 면적 (㎡) 실제용도 용도별면적 (㎡)
○○○동○○○ 잡종지 3,335.5 주차장부지 3,173.9 도로 161.6
○○○동○○○ 잡종지 2,003.0 주차장부지 등 1,523.4 도로 479.6
○○○동○○○ 잡종지 6,175.9 주차장부지 등 4,311.1 도로 1,864.8
○○○동○○○ 잡종지 4,704.1 주차장부지 3,273.1 1,431.0 도로 합 계 16,218.5 주차장부지 등 12,281.5 도로 3,93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0 심사청구를 거쳐 '9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3,937㎡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지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잘못 계산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득가액 1,183,701,500원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3,937㎡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통칙 44-9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영(0)으로하여 차감 후 시가(취득가액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토지라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향후 보상 및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