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17 선고일 1999.08.09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대시설공사 용역비는 공업단지 조성원가로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계면활성제 및 금속유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가공장용지 및 분양용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 공업단지 조성허가를 받아 1994.4월 ○○○신탁(주)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주)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조경공사 및 절개지 복구공사 등 부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아래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불공제하여 1996년 2기분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일 자 지출내역 공급가액 세 액 신고내역 1996.10.31 1996.10.27 1997.10. 9 1997.12. 5 선급금 1회 기성고 2회 기성고 잔 금 38,055,000원 171,247,500원 98,424,568원 252,084,879원 3,805,500원 17,124,750원 9,842,456원 25,208,487원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합 계 559,811,947원 55,981,193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38,856,444원(이하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17,124,750원과 함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98,52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556,030원 합계 44,45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9.4자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거,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4,186,0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5 이의신청,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제조시설을 확대하고자 뜻이 있는 기업들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및 ○○○리 일원에 1993.2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1994년에는 ○○○ 공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는 바, 쟁점공사는 환경부의 ○○○ 공업단지 환경평가 보완요청 항목중 지형, 지질, 생태계, 토지이용 등과 관련, 적지복구 계획을 ㅇㅇ군으로부터 승인받아 시행완료하고 이를 ㅇㅇ군에 기부채납한후 공단 입주자들이 공동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공단 필수설비중의 하나인 공원조경공사로서 산지를 절개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생태계 및 지형지질 보완과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벽면보호공시설 및 사면배수공 설치작업으로 주로 콘크리트구조물 및 식재가 주된 작업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장부지의 가격상승보다는 공단입주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후생적인 설비로서, 토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존치하는 구축물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대시설공사 용역비는 공업단지 조성원가로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지출비용은 공업단지 조성원가로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는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일대에 일부는 자가공장용지로, 일부는 분양하기 위해 ○○○신탁(주)와 1994.4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10.29 ○○○신탁(주)는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인 ○○○공업단지 조경공사 계약을 418,6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가 1997.9.25 635,139,050원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② 한편 최종 정산된 쟁점공사의 대금은 615,793,141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준공 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노무비 재료비 경 비 총 액 공원녹지 조성공사 법면식재공사 산림복구 줄떼공사 단지내 외곽 법면공사 단지내 법면 줄떼공사 기 타 제잡비 부가가치세 77,665 30,600 29,711 26,962 10,102 184,217 56,105 51,458 32,203 15,470 1,710 2,850 261,882 86,705 82,879 62,015 25,572 40,759 55,981 총 액 615,793

(2) 다음 쟁점공사 대금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1995.3.30개정) 건축물 등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 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7경1600, 1997.12.4 같은 뜻임)

② 이에 따라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세부 완공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1999.5.14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표의 준공내역서 이상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공사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③ 또한 공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산지 등을 절개함에 따라 지형지질 보완을 위하여 조성되는 쟁점공사는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에 투입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