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712 선고일 1999.03.09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4.9.28일 소유권보존등기한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25.08㎡, 건평 84.5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5.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6.1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실지로는 청구외 ○○○이 아파트대금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이나, ○○○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해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22977, 1995.4.19)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진실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외 ○○○이 1990.11.13일 40,000,000원, 1990.12.4일 30,000,000원을 ○○○연합주택조합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표 2매와 1992.9.2일 ○○○은행 ○○○ 지점에 4차 중도금 10,000,0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분양 또는 공급받은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어 위 입금표 2매와 영수증의 합계금액 80,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시공한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우편봉투(1993.10월과 1994.4.21 우체국의 발송인 날인됨) 사본 2매와 당첨축하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첨축하문에는 당첨자의 성명기재가 없어 실지 당첨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위 서류가 쟁점아파트대금전액을 청구외 ○○○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재일 46104-○○○, 1994.7.30), 객관적 증빙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국심 95광 3115, 1996.1.30)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4.9.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1995.5.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연합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로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22977, 1995.4.19), ○○○연합주택조합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무통장입금표, 당첨확인증의 날인인감, 수신인이 ○○○으로 된 우편물봉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발급 분담금내역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인우보증서(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22977, 1995.4.19)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원인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이라는 객관적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분양대금중 100,000,000원을 ○○○이 납부했다는 증빙으로 1990.11.13 계약금 40,000,000원 및 1990.12.14 중도금 30,000,000원 의 무통장입금증(예금주: ○○○연합조합), 1992.6.18 중도금 2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예금주: ○○○주택조합), 1992.9.2 중도금 1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을 ○○○연합조합 산하의 단위조합으로 보아 ○○○ 명의로 100,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체 분양대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잔금이 얼마인지와 잔금납부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첨확인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주택조합 및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당첨확인증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당첨확인증 본인란의 확인 인장은 ○○○의 인장으로 실지소유자인 ○○○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첨확인증의 날인 인장이 ○○○의 것인지는 육안으로 판독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설한 ○○○산업(주)이 ○○○에게 보낸 93.10.22자 및 94.4.21자 우편물의 봉투와 그리고 ○○○주택조합 공동건설 추진위원회가 발급한 분담금 내역의 조합원 성명은 청구인이나 주소는 당시의 ○○○의 주소(성북구 ○○○동 ○○○)라는 사실 등을 ○○○이 실지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임대인 ○○○, 임차인 ○○○,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여 1994.5.15 작성된 전세계약서(쟁점아파트임을 알 수 있는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를 제시하고 있고, ○○○는 1994.6.2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8.8.21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그밖에 같은 조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외 8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이라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 제시 증빙을 살피건대 ○○○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되나,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한 점, 전세계약서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는 점,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약정등이 없는 점, ○○○이 가등기등 자기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