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해지 판결로 소유권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9.28일 소유권보존등기한 서울특별시 ○○○구 ○○○동 ○○○(대지 25.08㎡, 건평 84.5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5.2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6.1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2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4.9.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1995.5.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연합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로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22977, 1995.4.19), ○○○연합주택조합에 분양대금을 납부한 무통장입금표, 당첨확인증의 날인인감, 수신인이 ○○○으로 된 우편물봉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발급 분담금내역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인우보증서(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 22977, 1995.4.19)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라는 내용으로 명의신탁해지원인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이라는 객관적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분양대금중 100,000,000원을 ○○○이 납부했다는 증빙으로 1990.11.13 계약금 40,000,000원 및 1990.12.14 중도금 30,000,000원 의 무통장입금증(예금주: ○○○연합조합), 1992.6.18 중도금 2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예금주: ○○○주택조합), 1992.9.2 중도금 10,000,000원을 ○○○은행 ○○○지점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을 ○○○연합조합 산하의 단위조합으로 보아 ○○○ 명의로 100,000,000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전체 분양대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잔금이 얼마인지와 잔금납부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첨확인증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당첨되어 주택조합 및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당첨확인증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당첨확인증 본인란의 확인 인장은 ○○○의 인장으로 실지소유자인 ○○○이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첨확인증의 날인 인장이 ○○○의 것인지는 육안으로 판독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건설한 ○○○산업(주)이 ○○○에게 보낸 93.10.22자 및 94.4.21자 우편물의 봉투와 그리고 ○○○주택조합 공동건설 추진위원회가 발급한 분담금 내역의 조합원 성명은 청구인이나 주소는 당시의 ○○○의 주소(성북구 ○○○동 ○○○)라는 사실 등을 ○○○이 실지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임대인 ○○○, 임차인 ○○○,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여 1994.5.15 작성된 전세계약서(쟁점아파트임을 알 수 있는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를 제시하고 있고, ○○○는 1994.6.20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1998.8.21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그밖에 같은 조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외 8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가 ○○○이라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 제시 증빙을 살피건대 ○○○을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되나, 분양계약서와 잔금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한 점, 전세계약서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는 점,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약정등이 없는 점, ○○○이 가등기등 자기의 권리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이 쟁점아파트의 실지소유자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