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자와 실지시공자가 다른 경우 면허대여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사례
면허대여자와 실지시공자가 다른 경우 면허대여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0.22 경기도 ○○○군 ○○○면 ○○○리 ○○○ 대지 1,226㎡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43.12㎡인 숙박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8.2.23 공급가액 349,600,000원, 세액 34,9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시 쟁점건물신축공사의 실지사업자는 현장책임자인 청구외 ○○○이고 ○○○종합건설(주)는 ○○○에게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보고 ○○○종합건설(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52,000원을 1998.7.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이 건은 1997.1.22 청구외 ○○○외 1인이 ○○○여관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7.5.2 착공하였으나 ○○○외 1인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1997.8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외 1인으로부터 ○○○여관의 대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고 1997.10.21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1997.10.22 ○○○종합건설(주)와 공사대금을 384,56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8.2.26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1998.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건설(주)은 1996.10.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상에는 개업년월일이 1996.11.25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단폐업중인 법인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제41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제1항 제2호는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843.12㎡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면허 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97.10.22 ○○○종합건설(주)를 시공자로 하여 작성한 쟁점건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경기도 ○○○시 ○○○동 ○○○에 거주하는 ○○○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수령 및 공사대금지분을 포함한 모든 권한 일체의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1997.5 작성된 ○○○종합건설(주)의 위임장, 쟁점건물의 착공당시인 1997.5.1 ○○○종합건설(주)이 ○○○와 체결하였다는 근로계약서(고용기간: 1997.5.1∼준공시까지, 근로조건: 상과급 15,000,000원 지급)와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를 현장책임자로 하여 자재구입 및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확인서 및 쟁점건축의 공사대금결제는 청구인이 ○○○ 허락하에 ○○○에게 현금과 가계수표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종합건설(주)이 실지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은 ○○○에 대한 1997년도 연말정산 및 갑근세를 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종합건설(주)에 대해 성과급지급의 독촉을 구하는 ○○○의 내용증명우편 발송일(1998.6.12)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가 종결(1998.5.20)된 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임장, 근로계약서 등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가 ○○○종합건설(주)의 사용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을 현금과 가계수표로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종합건설(주)이 아닌 ○○○에게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의 이서내용을 보면 ○○○종합건설(주)의 이서는 전혀 없는반면 자재공급처의 이서만 확인되며, 공사도급계약서외에 ○○○종합건설(주)이 실지 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자재출납부, 공사일지 등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가 ○○○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이 건은 ○○○가 면허사업자인 ○○○종합건설(주)의 면허를 빌려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 (다)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7.10.22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으로써 ○○○외 1인이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인바 ○○○종합건설(주)가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1997.10∼1998.2까지 약 4개월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준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인바 그와 같은 확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상의 공급자(○○○종합건설)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