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695 선고일 1999.02.05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토지소재지 및 면적 지 목 지목 변경일 쟁점토지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소 재 지 면적 필지분할 종전 변경후 청구인 지분 면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606

• 전 잡종지 95.5.23 468/1,068 265.55 95.4.20 96.9.24

○○○ 462 95.5.23 전 전

• 468/1,068 202.45

○○○ 970 56.6.4 전 잡종지 95.5.23 311/1,306 230.98

○○○ 317 95.5.23 전 전

• 311/1,306 75.48

○○○ 19 95.5.23 전 도로 95.5.23 311/1,306 4.52

○○○ 1,592

• 전 잡종지 96.1.16 202/1,838 174.96

○○○ 42 96.1.16 전 도로 96.1.16 202/1,838 4.61

○○○ 204 96.1.16 전 전

• 202/1,838 22.42 계 4,212 8필지 980.4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