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실지 양도한 토지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소유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9.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토지소재지 및 면적 지 목 지목 변경일 쟁점토지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소 재 지 면적 필지분할 종전 변경후 청구인 지분 면적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606
• 전 잡종지 95.5.23 468/1,068 265.55 95.4.20 96.9.24
○○○ 462 95.5.23 전 전
• 468/1,068 202.45
○○○ 970 56.6.4 전 잡종지 95.5.23 311/1,306 230.98
○○○ 317 95.5.23 전 전
• 311/1,306 75.48
○○○ 19 95.5.23 전 도로 95.5.23 311/1,306 4.52
○○○ 1,592
• 전 잡종지 96.1.16 202/1,838 174.96
○○○ 42 96.1.16 전 도로 96.1.16 202/1,838 4.61
○○○ 204 96.1.16 전 전
• 202/1,838 22.42 계 4,212 8필지 980.4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