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경2689 선고일 1998-12-26

[요지]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7중2243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8.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28,431,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93.7.13 사업자등록(업태: 건설, 종목: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을 하고 다세대주택 1,137.14㎡(A동 9세대, B동 9세대)를 신축하여 94.10.22 준공한 후, 94년말 분양하고 95.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 있고 95.5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94년 귀속 수입금액 1,205,000,000원에 표준소득율 2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65,1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5.3월에 고시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당해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에는 7,500만원)인 개인이나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게는 당해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318,120,000원으로 하여 98.5.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43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30 심사청구를 거쳐 9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5년 3월에 고시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자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로 하였으므로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3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일기장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하여야 하며, 95년 3월에 발표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자를 소득세법과 일치되는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이 별도로 언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 새로운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거나 새로운 세법해석으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등에 위배되므로 95년 귀속의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고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상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여 적용토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아무런 의무를 주지도 않았고 또한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의무를 게을리 한 납세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벌칙 또는 가산규정을 적용함은 법리상 모순이 되어 세법의 공평성을 해치는 적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시 적용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95.3)상 무기장가산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율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직전 사업연도 소득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일기장의무자를 판정하여 기장의무를 통지하고 그 통지서를 받은 달의 익월 1일부터 기장을 하도록 규정한 장부비치·기장의무와는 법령상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건 복식부기기장의무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외에 무기장가산율을 가산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추계조사결정 및 표준소득율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9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하나로써 구 소득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인 기본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위 소득표준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95.3월 제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율에는 경감율과 가산율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산율로서의 무기장가산율은 당해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창고업·대리·중개·위탁매매·운송주선·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하면서 그 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장부비치·기장의무에 관한 규정등 구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 변동이 생긴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184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동조 제3항(복식부기의무자) 및 제4항(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185조(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의 사업을 승계한 자) 또는 제221조 제2항(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이었던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동일종목의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때등)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에 관하여 따로 통지를 아니하여도 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장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188조 제1항에서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5조 제2항에서도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업자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94.10.22 준공한 후 94년말 분양하고 95.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1,205,000,000원을 신고한바 있고, 95.5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94년 귀속 수입금액 1,205,000,000원에 95.3월에 고시된 업종별 표준소득율 22%를 적용, 소득금액을 265,1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3.7.13이나 93년도 소득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복식부기기장의무자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94.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국세청장)은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상 무기장가산율은 복식부기기장의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8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과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93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서로 다툰다.

(4) 살피건대, 국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되므로 이와 같은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협력의무중 하나가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이고 그 기장의무는 기장능력에 차등을 두어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및 일기장의무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시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은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및 일기장의무자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 규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하면서 그 기장의 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날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기장에 근거한 실액과세를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전시 구 소득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장의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 또는 간이장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국세청장)은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상 무기장가산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차등율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8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과는 구분되므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3월에 고시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자를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로서 기본율에 무기장가산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7중2243, 98.1.8외 다수 같은 뜻임).

(6) 그러므로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