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677 선고일 1999.03.3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상속인 ○○○, 동 ○○○, 동 ○○○, 동 ○○○, 동 ○○○ 및 동 ○○○(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1.9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6.7.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4.3.28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천광역시 ○○○구 ○○○동 ○○○외 2필지 답·임야 합계 5,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금액 735,462,604원(이하 "처분금액"이라 한다)중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을 597,161,860원[이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하였다가 동 법인의 부도로 채권일실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420,000,000원임]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그 나머지 금액인 138,300,744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술한 쟁점토지의 처분금액 735,462,604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을 462,416,330원[이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하였다가 동 법인의 부도로 채권일실된 것으로 100,000,000원만 인정함]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금액인 273,046,274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1998.5.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92,32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처분금액 중에서 (주)○○○에 대여한 대여금은 420,000,000원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위 금액이 (주)○○○의 부도로 채권일실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대여금 42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만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대여금 420,000,000원 중 1993.8.9 대여하였다고 신고한 100,000,000원은 쟁점토지 양도일(1994.3.28 양도) 이전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20,000,000원(1994.4.29자 100,000,000원과 1994.6.27자 120,000,000원 및 1994.7.29자 100,000,000원의 합계액)은 (주)○○○에서 발행한 견질용 약속어음과 (주)○○○의 대표이사 ○○○ 및 경리과 자금담당 ○○○의 현금차용확인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기왕에 인정한 100,000,000원 외에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처분금액 735,462,604원에서 피상속인이 1994.6.27 수표를 인출하여 (주)○○○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채권일실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 ○○○의 통장에 입금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190,000,000원과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172,416,330원의 합계액 462,416,330원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 불명금액으로 신고한 138,300,744원을 합치면 600,717,744원이 되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처분금액 735,462,604원에서 (주)○○○에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은 234,744,860원[735,462,604원-600,717,744원+100,000,000원(처분청에서 대여금으로 기인정한 금액임)] 밖에 되지 않는데도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어음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음요건이 결여된 어음이며, (주)○○○의 당시 경리과 담당자인 ○○○의 전술에 의하면, 이건 대여금을 (주)○○○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의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이 "0"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확인서" 또한 믿을 수 없는 증거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4.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수령한 금액 735,462,604원 중에서 (주)○○○에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대표이사 ○○○ 및 경리과 자금담당 ○○○이 확인한 현금(420,000,000원) 차용확인서(1993.8.9자 차용 100,000,000원, 1994.4.29자 차용 100,000,000원, 1994.6.27자 차용 120,000,000원, 1994.7.29자 차용 100,000,000원)와 (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48,677,000원(1995.1.31자 지급 90,434,000원, 1995.2.28자 지급 200,000,000원, 1995.3.31자 지급 158,213,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1994.6.27 (주)○○○에 100,000,000원만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주)○○○의 대여금 42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만 대여하였다가 (주)○○○의 부도로 채권일실되었다고 보았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현금차용확인서와 약속어음의 금액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상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7.4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이며, 위 현금차용확인서는 쟁점토지 처분일(1994.3.28) 이전인 1993.8.9부터 쟁점토지 처분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 당시 현금차용확인서 작성자인 경리담당 ○○○은 청구인들이 (주)○○○에 빌려 준 것으로 신고한 420,000,000원은 (주)○○○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의 당해 사업연도(1994.1.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결산서상 가수금 항목에 위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명세 성 명 관계 주 소

○○○ 처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