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처분대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용처가 확인되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수령한 금액 735,462,604원 중에서 (주)○○○에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대표이사 ○○○ 및 경리과 자금담당 ○○○이 확인한 현금(420,000,000원) 차용확인서(1993.8.9자 차용 100,000,000원, 1994.4.29자 차용 100,000,000원, 1994.6.27자 차용 120,000,000원, 1994.7.29자 차용 100,000,000원)와 (주)○○○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48,677,000원(1995.1.31자 지급 90,434,000원, 1995.2.28자 지급 200,000,000원, 1995.3.31자 지급 158,213,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처분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1994.6.27 (주)○○○에 100,000,000원만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주)○○○의 대여금 420,000,000원 중에서 100,000,000원만 대여하였다가 (주)○○○의 부도로 채권일실되었다고 보았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현금차용확인서와 약속어음의 금액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위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음상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6.7.4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이며, 위 현금차용확인서는 쟁점토지 처분일(1994.3.28) 이전인 1993.8.9부터 쟁점토지 처분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 당시 현금차용확인서 작성자인 경리담당 ○○○은 청구인들이 (주)○○○에 빌려 준 것으로 신고한 420,000,000원은 (주)○○○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의 당해 사업연도(1994.1.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결산서상 가수금 항목에 위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처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