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분양가액 중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6.8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461,555,250원의 부과처분은 105,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9.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부동산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다세대주택의 분양대금 중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수령한 821,000,000원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 중 공사비로 소명된 가액 223,000,000원을 제외한 598,000,000원(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분양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8.6.8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61,55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 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이고, 피상속인의 사전 재산처분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대금의 행방을 입증토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동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6.30 참조)이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오래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오다가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대금 중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건 다세대주택(3동)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다른 부동산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동 주택의 분양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분양대금의 사용처는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서5118, 1995.7.22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금을 이 건 다세대주택의 시공회사인 (주)○○○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다세대주택의 피분양자 명의로 융자를 받음과 동시에 (주)○○○건설 명의의 통장계좌에 입금된 5건 105,000,000원의 증빙으로서 (주)○○○건설 명의의 통장(○○○은행 ○○○지점 ○○○)과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소에서 위 ○○○은행 ○○○지점에 조회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대금 중 105,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분양대금(598,000,000원) 중 347,000,000원에 대하여 (주)○○○건설의 대표이사 ○○○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7매) 및 입금표(1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 등을 객관성이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인 (주)○○○건설이 이 건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분양가액이 (주)○○○건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금(598,000,000원) 중 위에서 인정한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3,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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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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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