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1. ㅇㅇ세무서장이 1998.6.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5,067,7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965,79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201,1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4,8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8,335,42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0,049,8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중기사용료 및 중기관리유지비 손금산입액을 1995사업연도 76,751,413원, 1996사업연도 324,651,187원, 1997사업연도 148,085,34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현장소장이 작성한 현장별 전도금 집행대장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중 중기사용료 1995사업연도 6,846,000원, 1996사업연도 87,431,460원, 1997사업연도 76,833,982원 합계 171,111,442원(이하 "쟁점중기사용료"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사실과, 노무비로 1994사업연도 78,565,362원, 1995사업연도 77,492,175원, 1996사업연도 158,421,321원 1997사업연도 58,390,284원 합계 372,869,142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사실과, 전기면허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허위채용하고 26,788,300원의 급료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분 임대수입금액 4,86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각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1998.6.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5,067,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65,79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201,1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4,8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8,335,42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0,04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앞 도로 확·포장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5.11.24 1995.12.30
1996. 2.12
○○○포장(10월분)
○○○포장
○○○중기 480,000 10,000,000 750,000 합 계 11,230,000 * 1996.2.12 ○○○중기의 경우 지급일은 1996년이나 공사일이 1995.5.26∼1995.12.6이므로 공급시기를 1995년으로 보고 합산하였음.
2. ㅇㅇ시 ○○○ 교량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5. 7.16
1995. 9. 6 1995.11.25 1995.12.29
○○○포장
○○○토건
○○○주유소
○○○주유소 4,700,000 1,452,000 1,593,016 1,967,540 1,887,408원에서 난방용 및 승용차용 유류 제외 2,679,880원에서 ″ 합 계 9,712,556 제외금액: 1,006,732원
3. ㅇㅇ군 ○○○리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1996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 2.10
1996. 3.11
1996. 3.11
1996. 3.11
1996. 5.11
1996. 5.11
1996. 6.13
1996. 7.12
1996. 8.12
1996. 9.25
1996. 8.10 1996.11.11 1996.12.31
1996. 4.23
○○○주유소
○○○건기-○○○중기
○○○중기
○○○주유소
○○○중기, ○○○운수
○○○주유소
○○○중기
○○○주유소
○○○중기
○○○주유소
○○○주유소
○○○중기(○○○중기)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중기 205,000 15,000,000 13,440,000 178,000 10,000,000 484,446 6,970,900 3,550,886 5,660,800 3,113,300 1,708,013 5,000,000 4,312,037 690,065 789,000 1,948,816 8,890,000 누락분 기재 합 계 81,941,263
4. ㅇㅇ시 ○○○동 진입로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1.11 1996.12.31
1997. 1.13 D/T사용료(○○○)
○○○중기
○○○중기
○○○중기 장비대 250,000 3,398,450 1,320,000 5,588,000 합 계 10,556,450
5. ㅇㅇ시 ○○○리 도로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0.10 1996.11.12 1996.12.12 1996.12.30
○○○주유소
○○○중기
○○○주유소
○○○기업
○○○주유소
○○○주유소 1,085,975 1,595,000 2,067,499 396,000 1,791,572 538,869 1,294,005원중 승용차용 유류 제외 2,530,360원중 승용차용 유류 제외 2,328,000원중 승용차용, 난방용 유류 제외 975,731원중 승용차용, 난방용 유류 제외 합 계 7,474,915 제외금액: 1,644,181원
6. ㅇㅇ시 ○○○고교 진입로 공사 (1996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1.11 1996.12.12 1996.12.31
○○○중기
○○○중기
○○○중기
○○○주유소
○○○로라
○○○주유소 그레이다 사용료 540,000 869,000 90,000 426,342 150,000 660,720 630,000 574,532원에서 승용차용 유류 제외 775,647원에서 승용차용 유류 제외 합 계 3,366,062 제외금액: 263,117원
7. ㅇㅇ군 ○○○어장 진입로 공사 (1997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8.19
1997. 9.12 1997.11.15 1997.11.20 1997.12.26 1997.12.31
○○○중기
○○○중기
○○○주유소
○○○주유소
○○○중기
○○○중기
○○○주유소 12,387,880 3,227,500 862,700 785,700 7,236,300 1,878,120 206,000 합 계 26,584,200
8. ㅇㅇ시 ○○○고교 진입로 공사 (1997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1. 7
1997. 2. 5
○○○로라
○○○로라 츄레라
○○○건설 1,650,000 280,000 250,000 합 계 2,180,000
9. ㅇㅇ군 ○○○ 상수도 정수장 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4.11
1997. 4.16
1997. 5.15
1997. 6.11
1997. 6.12
1997. 7.14
1997. 7.23
1997. 8.14
1997. 9. 1
1997. 9.12 1997.10.15 1997.11.17 1997.11.20
○○○중기(포)
○○○주유소
○○○중기 펌프카(○○○)
○○○주유소
○○○펌프카
○○○주유소
○○○중기
○○○펌프카
○○○주유소
○○○ 장비사용료
○○○중기
○○○펌프카
○○○주유소
○○○ 장비사용료
○○○주유소
○○○중기(○○○ 장비사용료)
○○○주유소
○○○펌프카
○○○중기(○○○ 장비사용료) 8,085,000 7,848,070 728,000 200,000 559,700 300,000 768,400 200,000 350,000 1,770,500 7,400,000 700,000 300,000 1,000,000 6,900,000 466,100 10,000,000 1,103,390 300,000 8,295,000 합 계 57,274,160 [ 별지2 ] 현장별 중기사용료(중기관리유지비 포함) 시부인 명세서 (단위: 원) 사업 연도 공사현장명 청구법인 손금계상액 처분청 시부인 내용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1995
○○○앞 도로공사 68,773,650 62,482,650 6,291,000 58,299,090 10,474,560 ㅇㅇ시 ○○○ 교량공사 18,492,159 17,937,159 555,000 18,452,323 39,836 소 계 87,265,809 80,419,809 6,846,000 76,751,413 10,514,396 1996 ㅇㅇ군 ○○○어장 진입로공사 251,492,628 226,837,298 24,655,330 260,378,120 △8,885,492 ㅇㅇ시 ○○○ 진입로공사 25,241,000 4,471,000 20,770,000 13,661,318 11,579,682 ㅇㅇ시 ○○○ 도로공사 60,024,291 31,847,291 28,177,000 26,686,659 33,337,632 ㅇㅇ시 ○○○고교 진입로공사 36,780,670 22,951,540 40,004,520 23,925,090 12,855,580 소 계 373,538,589 286,107,129 87,431,460 324,651,187 48,887,402 1997 ㅇㅇ군 ○○○어장 진입로공사 53,716,564 13,712,064 40,004,500 29,167,454 24,549,110 ㅇㅇ군 ○○○ 도로공사 16,540,000 0 16,540,000 0 16,540,000 ㅇㅇ시 ○○○고교 진입로공사 8,635,000 1,200,000 7,435,000 3,072,727 5,562,273 ㅇㅇ군 ○○○ 상수도 정수장공사 107,928,213 95,073,731 12,854,482 115,845,161 △7,916,948 소 계 186,819,777 109,985,795 76,833,982 148,085,342 38,734,435 합 계 647,624,175 476,512,733 171,111,442 549,487,942 98,136,233 * 주: 시부인 내용중 손금인정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제외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계산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