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665 선고일 1999.09.01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1998.6.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5,067,7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965,79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201,1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4,8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8,335,42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0,049,88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중기사용료 및 중기관리유지비 손금산입액을 1995사업연도 76,751,413원, 1996사업연도 324,651,187원, 1997사업연도 148,085,34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서 ○○○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와 현장소장이 작성한 현장별 전도금 집행대장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중 중기사용료 1995사업연도 6,846,000원, 1996사업연도 87,431,460원, 1997사업연도 76,833,982원 합계 171,111,442원(이하 "쟁점중기사용료"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사실과, 노무비로 1994사업연도 78,565,362원, 1995사업연도 77,492,175원, 1996사업연도 158,421,321원 1997사업연도 58,390,284원 합계 372,869,142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과다계상한 사실과, 전기면허증을 소지한 근로자를 허위채용하고 26,788,300원의 급료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1993∼1997사업연도분 임대수입금액 4,86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등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각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1998.6.19.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15,067,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65,79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28,201,1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784,8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8,335,42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0,049,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현장소장이 작성한 비망록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를 대조하여 쟁점중기사용료와 쟁점노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장소장이 본사에서 공사비로 수령한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록한 개인비망록은 특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기록한 것으로서 회사의 공식적인 장부가 아니고, 본사에서 수령한 자금을 맡긴 현장소장과 이를 맡은 부하 여직원간에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에 불과하며, 기록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당해 현장의 공사완료후 본사와 정산할 때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①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법과 ② 본사에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소장이 작성한 비망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중기사용료와 쟁점노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주한 공사를 현장소장에게 배정하여 현장소장 책임하에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비는 현장소장이 본사에 청구하여 자기책임하에 집행하여 공사완료 후 증빙을 첨부하여 본사와 정산하고 있으며,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공사비의 지출내용이 현장별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기사용료와 일부 건축자재구매대금은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사에서 직접 지출한 경비는 별도로 본사집행이라고 기표되어 있는 사실등을 볼 때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장된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중기사용료와 노무비 이외에 별도로 본사에서 직접 쟁점중기사용료와 쟁점노무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작업일지, 노무비대장,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본문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제3호는 『인건비』를, 그 제16호는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을 기준으로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에 대해 현장소장이 임의로 기록한 비망록에 불과하고 회사의 공식장부가 아니며, 기록된 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법은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법과 본사에서 직접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는데 처분청에서 단지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만을 기준으로 하여 중기사용료와 노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이 각 현장의 현장소장과 여직원사이에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이나 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내용을 보면 각 현장별로 별도의 장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부에 청구법인이 수행한 모든 공사비가 현장별로 구분되어 작성된 점으로 보아서 청구주장과 같이 현장소장과 여직원사이에 청구법인 본사의 전도자금 사용내역을 기록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사에서 현장별로 전도자금을 지급하고 그 자금의 사용내역을 각 현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공사비 집행방법은 현장소장이 집행하는 방법과 청구법인 본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는 주장이나, 전도금집행대장에는 청구법인 본사에서 직접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본사집행이라고 표시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달리 청구법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장별 전도금 집행대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며, 특히, 노무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근무자 노임지급조서를 우리심판소에서 직접 수집한 각 공사현장의 감독관청에 있는 공사감독일지의 기록과 대사하여 본 바 청구법인에서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임지급조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가공중기사용료(가공 중기관리유지비 포함)를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지급액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신고서상 현장별 지급액"과 "회사비치장부상 현장별 지급액"의 차액을 실지지급액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인 "법인세 신고서상 현장별 지급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 [토목부 전도금 집행대장]상 지급액을 차감하여 손금부인액을 산출하였고, 또한 [토목부 전도금 집행대장]상 실지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별지1]과 같이 현장별로 일부 중기사용료를 손금산입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발견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손금과다계상액을 다시 계산하여 본 바, 가공중기사용료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1995사업연도 10,514,395원, 1996사업연도 48,887,402원, 1997사업연도 38,734,435원, 합계 98,136,233원(현장별 시부인 명세서: 별지2)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1 ] 과세처분시 현장별 손금누락액 명세서

1. ○○○앞 도로 확·포장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5.11.24 1995.12.30

1996. 2.12

○○○포장(10월분)

○○○포장

○○○중기 480,000 10,000,000 750,000 합 계 11,230,000 * 1996.2.12 ○○○중기의 경우 지급일은 1996년이나 공사일이 1995.5.26∼1995.12.6이므로 공급시기를 1995년으로 보고 합산하였음.

2. ㅇㅇ시 ○○○ 교량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5. 7.16

1995. 9. 6 1995.11.25 1995.12.29

○○○포장

○○○토건

○○○주유소

○○○주유소 4,700,000 1,452,000 1,593,016 1,967,540 1,887,408원에서 난방용 및 승용차용 유류 제외 2,679,880원에서 ″ 합 계 9,712,556 제외금액: 1,006,732원

3. ㅇㅇ군 ○○○리어장 진입로 포장공사 (1996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 2.10

1996. 3.11

1996. 3.11

1996. 3.11

1996. 5.11

1996. 5.11

1996. 6.13

1996. 7.12

1996. 8.12

1996. 9.25

1996. 8.10 1996.11.11 1996.12.31

1996. 4.23

○○○주유소

○○○건기-○○○중기

○○○중기

○○○주유소

○○○중기, ○○○운수

○○○주유소

○○○중기

○○○주유소

○○○중기

○○○주유소

○○○주유소

○○○중기(○○○중기)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중기 205,000 15,000,000 13,440,000 178,000 10,000,000 484,446 6,970,900 3,550,886 5,660,800 3,113,300 1,708,013 5,000,000 4,312,037 690,065 789,000 1,948,816 8,890,000 누락분 기재 합 계 81,941,263

4. ㅇㅇ시 ○○○동 진입로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1.11 1996.12.31

1997. 1.13 D/T사용료(○○○)

○○○중기

○○○중기

○○○중기 장비대 250,000 3,398,450 1,320,000 5,588,000 합 계 10,556,450

5. ㅇㅇ시 ○○○리 도로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0.10 1996.11.12 1996.12.12 1996.12.30

○○○주유소

○○○중기

○○○주유소

○○○기업

○○○주유소

○○○주유소 1,085,975 1,595,000 2,067,499 396,000 1,791,572 538,869 1,294,005원중 승용차용 유류 제외 2,530,360원중 승용차용 유류 제외 2,328,000원중 승용차용, 난방용 유류 제외 975,731원중 승용차용, 난방용 유류 제외 합 계 7,474,915 제외금액: 1,644,181원

6. ㅇㅇ시 ○○○고교 진입로 공사 (1996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6.11.11 1996.12.12 1996.12.31

○○○중기

○○○중기

○○○중기

○○○주유소

○○○로라

○○○주유소 그레이다 사용료 540,000 869,000 90,000 426,342 150,000 660,720 630,000 574,532원에서 승용차용 유류 제외 775,647원에서 승용차용 유류 제외 합 계 3,366,062 제외금액: 263,117원

7. ㅇㅇ군 ○○○어장 진입로 공사 (1997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8.19

1997. 9.12 1997.11.15 1997.11.20 1997.12.26 1997.12.31

○○○중기

○○○중기

○○○주유소

○○○주유소

○○○중기

○○○중기

○○○주유소 12,387,880 3,227,500 862,700 785,700 7,236,300 1,878,120 206,000 합 계 26,584,200

8. ㅇㅇ시 ○○○고교 진입로 공사 (1997사업연도분)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1. 7

1997. 2. 5

○○○로라

○○○로라 츄레라

○○○건설 1,650,000 280,000 250,000 합 계 2,180,000

9. ㅇㅇ군 ○○○ 상수도 정수장 공사 (단위: 원) 일 자 지 급 처 금 액 비 고

1997. 4.11

1997. 4.16

1997. 5.15

1997. 6.11

1997. 6.12

1997. 7.14

1997. 7.23

1997. 8.14

1997. 9. 1

1997. 9.12 1997.10.15 1997.11.17 1997.11.20

○○○중기(포)

○○○주유소

○○○중기 펌프카(○○○)

○○○주유소

○○○펌프카

○○○주유소

○○○중기

○○○펌프카

○○○주유소

○○○ 장비사용료

○○○중기

○○○펌프카

○○○주유소

○○○ 장비사용료

○○○주유소

○○○중기(○○○ 장비사용료)

○○○주유소

○○○펌프카

○○○중기(○○○ 장비사용료) 8,085,000 7,848,070 728,000 200,000 559,700 300,000 768,400 200,000 350,000 1,770,500 7,400,000 700,000 300,000 1,000,000 6,900,000 466,100 10,000,000 1,103,390 300,000 8,295,000 합 계 57,274,160 [ 별지2 ] 현장별 중기사용료(중기관리유지비 포함) 시부인 명세서 (단위: 원) 사업 연도 공사현장명 청구법인 손금계상액 처분청 시부인 내용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손금인정액 손금부인액 1995

○○○앞 도로공사 68,773,650 62,482,650 6,291,000 58,299,090 10,474,560 ㅇㅇ시 ○○○ 교량공사 18,492,159 17,937,159 555,000 18,452,323 39,836 소 계 87,265,809 80,419,809 6,846,000 76,751,413 10,514,396 1996 ㅇㅇ군 ○○○어장 진입로공사 251,492,628 226,837,298 24,655,330 260,378,120 △8,885,492 ㅇㅇ시 ○○○ 진입로공사 25,241,000 4,471,000 20,770,000 13,661,318 11,579,682 ㅇㅇ시 ○○○ 도로공사 60,024,291 31,847,291 28,177,000 26,686,659 33,337,632 ㅇㅇ시 ○○○고교 진입로공사 36,780,670 22,951,540 40,004,520 23,925,090 12,855,580 소 계 373,538,589 286,107,129 87,431,460 324,651,187 48,887,402 1997 ㅇㅇ군 ○○○어장 진입로공사 53,716,564 13,712,064 40,004,500 29,167,454 24,549,110 ㅇㅇ군 ○○○ 도로공사 16,540,000 0 16,540,000 0 16,540,000 ㅇㅇ시 ○○○고교 진입로공사 8,635,000 1,200,000 7,435,000 3,072,727 5,562,273 ㅇㅇ군 ○○○ 상수도 정수장공사 107,928,213 95,073,731 12,854,482 115,845,161 △7,916,948 소 계 186,819,777 109,985,795 76,833,982 148,085,342 38,734,435 합 계 647,624,175 476,512,733 171,111,442 549,487,942 98,136,233 * 주: 시부인 내용중 손금인정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제외금액(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계산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