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식은 금전거래 없이 행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주식은 금전거래 없이 행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주식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주)OO산업 주식 45,000주중 17,0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1.6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2 양도소득세 7,670,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3 심사청구를 거쳐 9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1.1.6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70,4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금전거래없이 명의만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퇴직시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증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제시된 (주)OO산업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5.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고 청구인이 93.6.29 (주)OO산업의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96.3.19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주)OO산업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OO의 명의신탁의 약정사실이나 명의신탁의 불가피했던 사유 등에 관한 입증이 없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금전거래 없이 행정적으로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