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결정통지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본사신축사옥 건설공사비와 본사의 일반관리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지점사업장의 총과세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1997.7.24.과 1998.1.26.에 각각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경정청구일인 1997.7.24.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인 1998.4.24.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4.27.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규정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과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데 대해 처분청(법인 46220-OOO, 1999.4.6.)은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회계 620-OOOO, 1999.3.31.)도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1996년 제1기분과 제2기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998.4.24.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