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후 1년내 양도한 것을 투기성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취득 후 1년내 양도한 것을 투기성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9.19 경기도 ○○○시 ○○○동 ○○○ 근린생활시설 168.84㎡·대지권 57.2153㎡, ○○○ 근린생활시설 70.89㎡·대지권 24.0227㎡(찜질방,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1996.5.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5. 26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취득한 뒤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6.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8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1995. 8. 22 청구외 ○○○가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을 청구인이 1995. 9. 19 취득하여 1996. 5. 1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외 ○○○이 경락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담보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차용금을 변제하여 다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임에도 단지 1년이내의 거래이므로 투기성이 있는 단기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청구외 ○○○이 동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였는데 차후 사채업자가 취득한 뒤 재매각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구외 ○○○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상향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법률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나목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에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처분청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양도가액 244,220,384원, 취득가액 241,609,165원)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양도가액 145,000,000원, 취득가액 106,906,75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에 의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95.8.25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 5,306,750원·○○○ 1,600,000원, 잔금(1995.9.11) ○○○ 70,000,000원·○○○ 30,000,000원, 합계 106,906,750원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1996.4.26 청구외 ○○○에게 일시불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인증서(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동부 1995년 제○○○호, 1995.8.4), 포기각서와 반대각서, 채무를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1998.9.30)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취득 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된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나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는 반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그리고 보유기간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인 바(대법 93누 4120, 1993.12.10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경락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가 아니고 청구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증서외에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41,609,165원인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여 차용한 뒤 변제하였다는 100,000,000원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당시 및 채무변제당시의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 92누 282, 1992.11.24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당시의 실제매매계약서 및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투기목적의 단기거래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 검인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