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601 선고일 1999.03.12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청구외 ○○○전자 ○○○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아 래>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1996. 4. 3 28,695,000원 2,869,500원

1996. 5.14 21,614,900원 2,161,490원

1996. 6.15 29,539,300원 2,953,930원 계 79,850,000원 7,985,0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전자 ○○○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1998.5.6 위 79,8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7,985,000원을 불공제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70,500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781,8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상사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전자부품 등)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1997.12월 쟁점원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전자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5∼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원재료 수불부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재료가 제품생산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가공거래임이 분명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로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손금에 관하여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처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 ○○○를 자료상으로 1997.11.28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1997.12.3 공문과 거래내역을 통보받고, 청구외 ○○○전자 ○○○가 "1996.1.1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5∼9%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1997.10.20자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전자부품을 구입하였는데, 1996.4.3 매입가액 28,695,800원은 외상거래였으나 1996.5.10 현금 결제하였고, 1996.6.14 매입가액 21,614,900원은 당일 현금 결제하고 1996.6.15 매입가액 29,539,300원은 1996.7.31 현금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 인출날짜가 1997.5.30로 위 주장과 맞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전자가 자료상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정상거래일 경우 납품계약서 또는 주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작성·보관되고 대금지급도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결제방법인 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실물거래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2∼3천만원의 거액을 당일 또는 일정한 지급기간 없이 전액 현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및 실거래처나 실제 구입했다는 원재료의 명세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현황·전자부품 매입현황·제품별 매출현황과 전자부품 소요금액·제품별 전자부품 소요내역과 회로도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서 어떤 품목을 구입하여 어느 제조과정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 및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