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청구외 ○○○전자 ○○○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아 래>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1996. 4. 3 28,695,000원 2,869,500원
1996. 5.14 21,614,900원 2,161,490원
1996. 6.15 29,539,300원 2,953,930원 계 79,850,000원 7,985,0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전자 ○○○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1998.5.6 위 79,8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7,985,000원을 불공제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70,500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17,781,8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1997.12월 쟁점원재료를 공급한 청구외 ○○○전자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공급가액의 5∼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중간상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원재료 수불부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재료가 제품생산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가공거래임이 분명하여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