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597 선고일 1999.06.15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류매입대금의 결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2건 41,702,438원, 1994사업연도 중에 ○○○주유소 외 1개업체로부터 5건 109,020,860원, 1996사업연도 중에 ○○○상사로부터 2건 29,586,780원, 계 9건 180,310,07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 ○○○, ○○○, ○○○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8.5.20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15,750,13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49,767,28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0,206,4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액 중 1996 사업연도분 32,545,458원(매입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같은 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사료, 곡물등을 운송하는 업체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내용과 다르게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물은 청구외 ○○○으로부터 150,723,299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29,586,780원, 합계 180,310,079원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업계의 사업형편상 상당수의 유조차량이 지입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결과 개인이 운행하고 있는 유조차량에서 납품되고 있는 유류의 대부분이 무자료나 위장자료로 납품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의 특성상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의 유류를 납품하고 외상이나 어음없이 현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입처 명의의 인수증이나 입금증, 무통장입금증이나 어음 같은 증빙자료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 운송계약을 하여 곡물 및 사료운반을 하는 전형적인 운수회사로서 유류는 필수적인 경비로서 일정량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운송수입은 운송거리에 비례하므로 운송수입대비 유류비율은 일정할 수 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운송수입금액 대비 유류비는 1993년도 25.28%, 1994년도 25.18%, 1996년도 25.70%인바 일반적인 운수업의 운송수입대비 유류비율이 25∼30%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유류비율은 오히려 낮은 것이고 특히 1994년도의 경우 유류비 부인액 115,020,861원을 제외하면 유류비율은 18.41%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숫치이다. 따라서 유조차량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처분청이 원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거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매입금액은 손금(운송원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입액이 자료발생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실지로는 청구외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처원장, 수불부, 인수증,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운송수입금액대비 유류사용비율이 일반적으로 25∼30% 정도이며 청구법인의 유류사용비율이 매년 약25%에 머물기 때문에 유류매입액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주장이나 운수업체의 집계된 유류사용비율을 확인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제시한 수치라고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유류사용량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매입액이 자료발생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실제는 청구외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므로 사실상매입액을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세무서장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은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매 입 처 공급가액 통보관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93.1.30

○○○주유소

○○○ 10,862,302

○○○세무서 93.3.30 〃 〃 30,840,136 〃 94.1.31

○○○주유소

○○○ 6,823,200

○○○세무서 94.2.28 〃 〃 5,123,400 〃 94.3.30 〃 〃 8,053,400 〃 94.2예정 (주)○○○에너지

○○○ 43,474,000

○○○세무서 94.2확정 〃 〃 45,546,861 〃 96.1예정

○○○상사

○○○ 14,566,780

○○○세무서 96.1확정 〃 〃 15,020,000 〃 계 〃 180,310,079 청구법인은 위 유류 매입금액 중에서 ○○○주유소, ○○○주유소,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제는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고, ○○○상사와의 거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 및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유운반차량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매입대금에 대한 결재내용이나 유류매입내역이 기재된 장부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도별 수입금액대비 유류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운송수입대비 유류비 사용량이 정상적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운송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단위: 원) 구 분 93년 94년 96년 운 송 수 입 1,942,360,820 2,070,641,327 2,889,725,059 외 주 운 반 비 448,504,770 327,185,011 1,336,594,202 외주운반관련운송수입 498,338,633 363,538,901 1,485,104,668 운송수입-외주운송수입 1,444,022,187 1,707,102,426 1,404,620,391 유 류 비 365,135,251 429,462,356 361,066,666 유 류 비 율 25.28% 25.18% 25.70% 청구법인이 장부상 유류비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 중 상당부분(180,310,079원)이 실지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장부기재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쟁점매입액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나타나고 있는 3년간의 유류비율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