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류매입대금의 결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유류매입대금의 결제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2건 41,702,438원, 1994사업연도 중에 ○○○주유소 외 1개업체로부터 5건 109,020,860원, 1996사업연도 중에 ○○○상사로부터 2건 29,586,780원, 계 9건 180,310,07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 ○○○, ○○○, ○○○세무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8.5.20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15,750,13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49,767,28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0,206,4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액 중 1996 사업연도분 32,545,458원(매입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같은 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유소
○○○ 10,862,302
○○○세무서 93.3.30 〃 〃 30,840,136 〃 94.1.31
○○○주유소
○○○ 6,823,200
○○○세무서 94.2.28 〃 〃 5,123,400 〃 94.3.30 〃 〃 8,053,400 〃 94.2예정 (주)○○○에너지
○○○ 43,474,000
○○○세무서 94.2확정 〃 〃 45,546,861 〃 96.1예정
○○○상사
○○○ 14,566,780
○○○세무서 96.1확정 〃 〃 15,020,000 〃 계 〃 180,310,079 청구법인은 위 유류 매입금액 중에서 ○○○주유소, ○○○주유소, 주식회사 ○○○에너지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제는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고, ○○○상사와의 거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청구외 ○○○ 및 주식회사 ○○○에너지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경유운반차량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류매입대금에 대한 결재내용이나 유류매입내역이 기재된 장부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연도별 수입금액대비 유류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운송수입대비 유류비 사용량이 정상적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운송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단위: 원) 구 분 93년 94년 96년 운 송 수 입 1,942,360,820 2,070,641,327 2,889,725,059 외 주 운 반 비 448,504,770 327,185,011 1,336,594,202 외주운반관련운송수입 498,338,633 363,538,901 1,485,104,668 운송수입-외주운송수입 1,444,022,187 1,707,102,426 1,404,620,391 유 류 비 365,135,251 429,462,356 361,066,666 유 류 비 율 25.28% 25.18% 25.70% 청구법인이 장부상 유류비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 중 상당부분(180,310,079원)이 실지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장부기재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쟁점매입액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나타나고 있는 3년간의 유류비율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건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