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0.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73㎡ 및 주택 6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7.4.16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5.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7,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