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8-경-2571 선고일 1999.01.15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0.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73㎡ 및 주택 6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7.4.16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5.2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67,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3.4.30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2,000,000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기는 73.4.30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 96.11.14)은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청구외 ○○○)가 승소한 것으로서 73.4.30 잔금을 청산하였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판결문이외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70.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73.4.30자 매매를 원인으로 97.4.1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73.5.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92.1.18 말소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수인인 청구외 ○○○가 73.5.11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73.4.30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96가합 ○○○, 96.11.14), 74.7.3자 인감증명서사본,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판결은 당사자간에 잔금청산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재판에 궐석함으로써 청구외 ○○○가 승소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 시기에 대한 언급사실이 없고, 위 인감증명서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이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2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등 권리보전조치를 한 사실도 없으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3.5.31이 되므로 98.5.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