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570 선고일 1999.09.22

농지의 자경여부는 농사의 규모, 소재지, 업태 등이 농지의 경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사실을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1998.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3,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3.8 ○○○도 ○○○시 ○○○구 ○○○동 ○○○ 답 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10.17 양도한 뒤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과세근거인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인근필지인 같은동 ○○○의 농지위에 양어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1995.1.9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시 ○○○구 ○○○동 ○○○에서 같은시 ○○○구 ○○○동 ○○○로 이전하고 다시 자금사정으로 양어장업을 포기하고 1995.3.18 원래의 주민등록지인 ○○○동 ○○○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농지원부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청구외 ○○○구청으로 송부되지 아니한 때문이고, 농지원부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도 쟁점농지를 임차하거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행정기관의 업무착오 때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농사는 그 특성상 1년내내 계속하여 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직접관련이 없으며,

(2)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답이고 보유기간이 14년이상이며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시 관내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구외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 및 구매확인증, 농약판매대장, 농지위원 2인 및 인근농민의 경작확인서와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납부한 수세에 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등의 제증빙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중 1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외 ○○○이 동농지를 오랫동안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증명서와 비료구매확인증은 청구인이 다른농지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함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자경이 아닌 청구외 ○○○이 대리경작하였다고 등재된 점과 청구인의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소득자료현황 및 사업현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고 규정되어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7.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83.3.8 취득하여 1997.10.17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며 쟁점농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 답 1,983㎡(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같은 시기에 취득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구와 인접한 ○○○구 ○○○동 ○○○에 1982.8.28 전입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거주(○○○구 /대장/동과 ○○○구 ○○○대장*/동과 ○○○구 ○○○동과 ○○○구 ○○○동간의 통작거리는 2.5㎞∼3㎞이내, ○○○구청 지적과 ○○○ 확인)하여 재촌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외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농지 및 함께 등재된 쟁점외농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 모두 최초작성일자가 1991.2.10이고 1995.1.9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로 전입함에 따라 1995.12.31 농지조서작성결과 같은해 2.8 주민등록전입정리로 인한 폐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자경농지에서 청구외 ○○○이 임차한 임대농으로 폐기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외농지는 1998.9.25 현재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한편 당심판부의 청구외 ○○○구청장에 대한 심리자료제출조회(46830-435, 1999.3.24)에 대한 회신문에서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주소지에서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농지경작현황은 경작현황의 변경시에만 정리기록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5년에는 소유농지를자경하지 아니하고 쟁점외농지와 함께 전부 임대하였기에 폐농된 농지원부이며 폐농된 농지원부는 세무서의 자료요구시에만 발급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농가의 영농개시연도 및 경작현황등의 확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구청 지경 51311-1137, 1999.3.26)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자경관련 증빙으로는 청구외 ○○○개량조합장이 발급한 수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1993년 11,420원, 1994년 11,310원, 1995년 9,060원), 청구인이 1991.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협동조합원인 사실을 확인하는 조합원 증명(1998.7.23 ○○○협동조합장),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과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인감첨부사실확인서,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외 2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는 인우보증서, 청구외 ○○○이 쟁점농지나 쟁점외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원부상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감첨부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4) 당심판부에서 청구외 ○○○협동조합장에 대한 심리자료제출조회(46830-699, 1999.4.27)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입현황은 조합의 내부규정상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1983년부터 1995년까지의 영농자재 구입내역은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1996.4.5 요소등 38,600원, 4.6 복합등 38,600원, 5.18 요소 14,120원, 1997.4.15 요소등 95,160원, 7.22 NK 73,600원 등을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국세청 전산(DB)자료 및 청구인이 1979.6.29부터 1993.2.28까지 근무한 청구외 (주) ○○○공업의 재직증명서 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도 ○○○시 ○○○구(○○○구에서 1992년 행정구역명칭 변경)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공업(업태: 제조·도매, 종목: 농기계 제작 및 판매업, 엔진, 발전기, 펌프 콤프레셔)으로부터 1992년 근로소득 16,771,000원, 1993년 근로소득 931,000원 및 퇴직소득 16,804,000원이 발생한 점과 청구외 ○○○대리점에서 1994년 사업소득 54,086,000원, 1995년 사업소득 6,839,000원 등의 소득자료가 발생한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및 현주소지 단독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주) ○○○공업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그 업종이 농지의 경작와 직접 관련된 것임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외 ○○○의 국세청 전산(DB)자료중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현황자료를 보면 1988.9.15 ○○○도 ○○○시 ○○○구 ○○○동 ○○○대지 115.5㎡, 1991.7.24 ○○○도 ○○○시 ○○○구 ○○○동 ○○○ 답 4.84㎡, 같은동 ○○○ 5.08㎡, 같은동 ○○○, ○○○ 각 21.48㎡를 각각 취득한 사실 및 1982.4.8 ○○○도 ○○○군 ○○○면 ○○○리 ○○○ 임야 9,722㎡, 1986.6.19 같은리 ○○○ 전 1,240㎡, 1987.2.7 같은리 ○○○ 전 1,699㎡, 1988.7.20 같은리 ○○○ 전 149㎡와 같은리 ○○○ 답 2,476㎡, 1991.12.23 ○○○도 ○○○시 ○○○구 ○○○동 ○○○, ○○○ 각 답 21.48㎡ 등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83.3.8 쟁점농지를 취득한 뒤 1997.10.17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구)와 인접한 지역(○○○구)에 1982.8.28 전입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한 사실, 청구인이 1991. 2.27부터 ○○○협동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개량조합이 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수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동 농지위원인 청구외 ○○○과 ○○○의 인감첨부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외 2인의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농지와 연접하고 거의 같은시기에 취득한 쟁점외농지가 농지원부상 자경농지인 사실, 국세청 전산(DB)자료상 청구외 ○○○이 1995년 이전까지 임차농을 하여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으로 농사의 경우 그 특성상 1년내내 계속하여 경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600평)이고 청구외 (주) ○○○공업의 소재지가 직접 영농을 병행할 수 없는 원격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업태가 농지의 경작과 직접 관련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단정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한편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대법 91누 6153, 1992.1.17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보유기간을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지원부상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1995년 이전까지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