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대지 205㎡, 건물 45.87㎡, 점포 63.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1 취득하여 1992.9.22 양도하고 1993.3.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7,000,000원, 양도가액 6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23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3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마목 생략)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