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고 인정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의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고 인정되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8.6.1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 귀속 양 도소득세 135,432,640원, 농어촌특별부가세 5,309,940원은 경기 도 시흥시 OO동 OOO 전 588㎡, 같은동 OOO 전 731㎡, 같은동 OOOOO 전 2,650㎡, 같은동 OOOOO 전 123㎡, 같은동 OOOOO 전 7㎡의 취득시기를 94.12.23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588㎡, 같은동 OOO 전 731㎡, 같은동 OOOOO 전 2,650㎡, 같은동 OOOOO 전 123㎡, 같은동 OOOOO 전 7㎡ 합계 4,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5 경기도 시흥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인 94.12.23로 하여 95.8.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첨부된 확인서 및 보증서상 취득일자인 78.4.20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6.18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35,432,640원과 농어촌특별세 5,309,94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 심사청구를 거쳐 9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조법에 의하여 94.12.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5.6.5 시흥시에 양도(공공용지 협의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94.12.23로 하여 95.8.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특조법에 의한 등기이전시 첨부된 보증서상의 매수일인 78.4.20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2)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4.12.23 법률 제4502호(특조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이 78.4.20 청산된 사실이나 또는 그외 어느날에 청산되었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는 한편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5구 2814호, 96.8.8 합동회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4.12.23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12.2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