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양도를 결의하였다고 하지만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양도를 결의하였다고 하지만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25 서울시 동대문구 OOOO동 OOO 소재 OO실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7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액면가액(5,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9 양도소득세 4,045,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이의신청 및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5.2.25 쟁점주식 573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3.7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주당 65,001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후 처분청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1주당 66,509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045,920원을 ’98.1.9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장인 OOO의 확인서,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매입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표,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 외 5인의 금융자료와 청구외 OOO의 심사결정문(심이 제6910호, 양도98-2288, ’98.6.26)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증빙들을 종합하면 ’94.12. 청구외 법인의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 회장이 ‘선배사원들의 소유주식 등을 후배사원들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여 주자’라고 제의하여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청구외 법인이 지정하는 청구외 법인의 사원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각 양수자들이 양도자들에게 무통장입금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자들의 신고를 청구외 법인이 대행하였는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래가액과 다르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는 이미 국세청의 심사에서 인용 결정되었고, 쟁점주식을 함께 양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과세 되었다는 내용이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결산 승인 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를 결의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의 것이 아닌 다른 양도자들의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고, 다른 양도자들의 무통장입금도 실제로 양수인들이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진정한 주식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OOO와 다른 양도자들이 이미 결정취소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경우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대금으로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